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및 인증사회적기업 ☞ 참여기업의 SVI 평가에 따른 유급근로자 인건비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제주
신청 기한
2026-08-06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및 인증사회적기업 ☞ 참여기업의 SVI 평가에 따른 유급근로자 인건비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7, 3별관(2층) 경제소상공인과 -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1청사 본관(2층) 경제일자리과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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