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20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지원 금액
200만원
지원 대상
세종
신청 기한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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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갖추고,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세종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ㆍ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본사 또는 사업장)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및 기업홍보(일자리박람회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자우대, 노무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 mhkim82@korea.kr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인구여성가족과(4층)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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