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2026-09-03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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