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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접수중

[대전]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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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억원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15억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사업유형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jbea.or.kr/) 접속 → 사업공고 → 공고명 검색 → 상세보기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2. 2

    구비서류 준비

  3. 3

    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방문 신청·접수

  4. 4

    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시설투자자금은 현장실사 필수)

  5. 5

    추천서 발급(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 주주명부 (법인인 경우)
  • 전년도 부가세 신고서(해당시)
  • 정보활용동의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매매계약서(부지·사업장 매입 시)
  •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신축·증축 시)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도면 및 카달로그(기계·설비 구입 시)
  • 창업관련 교육수료증(사업개시 1년 이하 또는 1년초과~3년이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개시 1년초과 기업,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발급분)
  • 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사업개시 1년초과~3년이하: 최근, 3년초과: 최근 3개년)
  •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사업개시 3년초과 기업)
  • 임직원 자격증 사본(사업개시 1년초과 기업)
  • 최근 1개년 수출입실적증명서(사업개시 3년초과 기업)
  • 공장등록증명원(해당시)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각종 인증서 및 특허 등록증, 가점 증빙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1 지원업종(제조업, 도로화물운송업 등 물류 관련서비스업, 산업용기계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엔지니어링서비스업,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하고 평가기준(별첨2) 충족 업체만 대상, 재해중소기업 평가 제외
  • arrow_right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지원 제외
  • arrow_right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업체 지원 제외
  • arrow_right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제외
  • arrow_right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arrow_right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환수 등 조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제외
  • arrow_right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제외(완납 후 신청 가능)
  • arrow_right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 지원 제외
  • arrow_right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은 평가 시 가점(각 5점) 부여 대상이며 지원자격 자체의 조건은 아님
  • arrow_right융자금리 5.0%(1년 단위 변동금리, 취급수수료 0.7% 포함, 2026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이차보전 일반기업 2.0%, 우대기업(별첨3) 2.5%~3.0%
  • arrow_right융자기간: 시설투자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 1년 포함)
  • arrow_right접수기간 2026.7.27~12.31이나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대동 549번지)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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