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부여, 이차보전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
지원 형태
대출/융자
지원 대상
인천
신청 기한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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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인천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부여, 이차보전 지원, 전문교육 및 컨설팅 참여,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지원 사회적기업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업은 반드시 군ㆍ구 담당자와 신청서류 확인 등에 대한 상담 후 신청ㆍ접수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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