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신청가능

[인천] 2026년 8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8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기술이전기업(기계, 공장, R&D)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중소기업, 제조업, 제조 관련업,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가족친화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지역상품 구매기업, 인천미래혁신기업,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천혁신모펀드 투자기업, 지역 R&D 혁신기업, 수출기업, 고성장기업, 고용창출기업, 해외유턴기업, 인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6대 전략육성산업 영위기업, 재해기업, 사회적 친화 기업, 관광업, 벤처창업기업, 기술전환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필요 시 기존 지원이력·업종 등 지원대상 여부를 사전상담한다.

  2. 2

    인천테크노파크(ITP)가 신청기업의 지원이력, 업종, 지원요건 등을 서류심사한다.

  3. 3

    ITP가 지원결정을 통보하고 기업은 비즈오케이에서 지원결정통보서를 출력한다.

  4. 4

    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를 지참해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

  5. 5

    구조고도화자금은 시중은행과 기금은행 간 차입신청 및 자금대여 절차를 거쳐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실행한다.

  6. 6

    구조고도화자금은 기금은행이 시 또는 ITP에 결산 보고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고성장기업 신청 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업종증빙서류: 제조업은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은 등록증 및 인·허가증
  •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여성기업 우대 시 여성기업인확인서
  • 여성친화기업 우대 시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 장애인기업 우대 시 장애인기업확인서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우대 시 행복 나눔 참여인증서
  •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우대 시 해당 선정서·지정서·통보서·수상기업 선정서 또는 지역상품 매입총괄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 혁신형 기업 우대 시 벤처기업확인서, 스마트공장 협약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등록증 또는 확인서류, 메인비즈인증서, 인천혁신모펀드 투자기업 확인서 중 해당 서류
  • 지역 R&D 혁신기업 우대 시 NET·NEP 인증서, IR52장영실상 수상 증빙, 산업포장·산업훈장 수상 증빙, 국가R&D 과제 협약서·선정 공문·과제비 입금내역, 예비·아기유니콘 또는 퍼스트펭귄 인증서 중 해당 서류
  • 수출형기업 우대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등 해당 서류
  • 고용창출기업 우대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어르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중 해당 서류
  • 산업확충기업 우대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 입주계약·확인서, 재해피해 증빙서류, 해외사업장 운영·청산 증빙서류,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6대 전략육성산업 확인서 중 해당 서류
  • 사회적 친화 기업 우대 시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창조경제혁신기업 추천서,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증빙, 관광업등록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중 해당 서류
  • 구조고도화자금 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기계구입자금 신청 시 구입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탈로그 또는 도면
  • 공장확보자금 신청 시 공장설립승인서, 입주계약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 공장증설승인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검인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임차공장 증빙, 도시개발 이전대상 확인자료 중 해당 서류
  • 주차장설치자금 신청 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 또는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연구소 관련 자금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벤처창업자금 신청 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기업확인서, 창업보육시설 입주확인서 등 업종증빙서류
  • 에너지효율화자금 신청 시 EERS 지원사업 선정기업 확인서
  • 재해 제조기업 자금 신청 시 사용계획서, 재해확인서, 피해금액 증빙서류, 자연재해 재해확인증 또는 화재·폭발 화재증명원 등
  • 기술전환자금 신청 시 6대 전략산업 확인서 및 증빙자료, 기술이전계약서, 특허등록원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이 신청대상이다.
  • arrow_right일반기업은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 관련업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제조업은 관내 공장등록이 필요하며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계·공장확보자금 및 기술전환 시설자금은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 arrow_right제조면적 500㎡ 이상은 공장등록증이 필수이고, 500㎡ 미만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 용도증빙으로 확인한다.
  • arrow_right제조 관련업은 자동차정비업, 버스·택시운송업, 건설업, 측량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무역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등이 해당한다.
  • arrow_right무역업은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하며 직접 수출실적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한도는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지원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존 대출원금을 차감한다.
  • arrow_right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 이차보전 방식이며 직접 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기업이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 arrow_right구·시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 4회 이상 지원결정 기업, 동일분야 자금 중복수혜 기업 등은 제한될 수 있다.
  • arrow_right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 arrow_right상장기업,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제조업 전업률 미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 위탁생산기업, 사치·향락·투기 조장 업종 등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고성장기업Ⅰ은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고성장기업Ⅱ는 5% 이상 및 최근 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등의 요건이 있다.
  • arrow_right고성장기업은 개업일자가 2023년 1월 2일 이전이고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해야 한다.
  • arrow_right고용창출기업Ⅰ은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Ⅱ는 5% 이상 및 최근 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등의 요건이 있다.
  • arrow_right고용창출기업Ⅰ·Ⅱ는 개업일자가 2023년 1월 2일 이전이고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해야 하며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고용창출기업Ⅳ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 arrow_right해외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했고 인천 내 공장을 설립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우리시 전입기업은 인천시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한 날부터 1년 이내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신규산단 및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입주예정 또는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재해기업은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사회적 친화 기업 중 창조경제혁신기업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arrow_right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은 새일센터 인턴십을 통한 여성인턴 채용,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고용유지, 상용직 및 정규직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벤처창업자금은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등급 B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에너지효율화자금은 인천 소재 제조업이면서 한국전력에서 인정하는 고효율설비 인증 제품을 설치한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기술전환자금은 최근 1년(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공공기관 중개로 기술전환·이전을 완료한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 또는 인천시 6대 전략산업 영위기업이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8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기술이전기업(기계, 공장, R&D)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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