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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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
  • check_circle상한액: 168,420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2. 2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pdf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해야 함
  • arrow_right휴가 종료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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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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