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조건부 접수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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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휴가: 연 6일(최초 2일 유급·나머지 4일 무급)
  • check_circle급여: 최초 2일분(’25년 상한 168,420원)
  • check_circle대상: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check_circle자격: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휴가확인서·임금자료·진단서 등
  • check_circle신청: 고용센터·고용24·우편 / 문의: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arrow_right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arrow_right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arrow_right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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