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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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범위: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일부
  • check_circle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회
  • check_circle지원횟수: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check_circle대상: 난임진단서 제출 난임부부
  • check_circle자격: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고지 확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2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는다.
  3. 3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다.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4. 4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을 하며,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 5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각 최초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서식 2, 3).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하며,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10)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1년 이상 체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기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1년 이상 유지 관계여야 함 (사실혼은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arrow_right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자여야 함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arrow_right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어야 함
  • arrow_right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야 한다.
  • arrow_right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한다.
  • arrow_right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arrow_right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한다.
  • arrow_right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arrow_right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불가능하다.
  • arrow_right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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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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