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확인 필요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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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69세 · 전북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인건비 50% 및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50%
  • check_circle대상기업: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 check_circle근로자: 순창군 주민등록 18~69세 미취업 여성
  • check_circle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 계약
  • check_circle신청방법: 기업이 참여기업·근로자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주민복지과 063-650-125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69세
지역전북
취업상태미취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
  2. 2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
  3. 3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
  4. 4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5. 5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 참여근로자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참여기업은 순창군 소재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참여근로자는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이어야 함
  • arrow_right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arrow_right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은 제외됨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 중이거나 동일 사업장 계약직·프리랜서 재직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취업 중으로 보아 제외됨
  • arrow_right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자세한 제외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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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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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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