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인건비 50% 및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 50%
- check_circle대상기업: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 check_circle근로자: 순창군 주민등록 18~69세 미취업 여성
- check_circle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 계약
- check_circle신청방법: 기업이 참여기업·근로자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주민복지과 063-65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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