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box_outline_blank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으신 후에 신청하시는 건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용·근로자용)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leeanseon@jbba.kr)로 접수할 수 있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했고,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신 후, 신청서류를 준비해 이메일(leeanseon@jbba.kr)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2026년 3월 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로 진행되며, 지원금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만 지원 대상이며, 이후 일반 근로자로 근속한 기간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거나 허위 기재 시 무효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류를 홈페이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에서 다운로드해 이메일(leeanseon@jbba.kr)로 접수합니다.
Q. 접수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3월 4일부터 상시모집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Q.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70명 정도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대체인력 근로자 계좌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직접 지급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