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접수처 문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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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차료 또는 매입·건축·분양비 이자
  • check_circle지원규모: 입주 후 3+2년, 월 최대 200만원
  • check_circle지원비율: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check_circle대상: 입주승인 기업·대학·연구소, MOU 기업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입주승인서·증빙자료 등
  • check_circle신청처: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담당 부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기업, 대학, 연구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2. 2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 가능)
  •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고용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해야 함
  • arrow_right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여야 함
  • arrow_right혁신도시 클러스터 외 입주기업은 해당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야 함
  • arrow_right지원기간은 입주 후 3+2년간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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