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금융접수처 문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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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시설융자: 연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5년 균분상환
  • check_circle운영융자: 변동금리, 2년 거치·3년 상환
  • check_circle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운영(예정) 농업인·농업법인 등
  • check_circle선정기준: 주원료 100% 국내산, 인근 농산물 50% 이상
  • check_circle신청·서류: 서면 신청,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면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소재해야 함
  • arrow_right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이어야 함
  • arrow_right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이어야 함
  • arrow_right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원료의 50% 이상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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