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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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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리: 시설·개보수 2.0%, 운영·수매 2.5%
  • check_circle대상·규모: 쌀 가공업체, 개소당 최대 50억원
  • check_circle대상·규모: 정부양곡업체, 최대 15억원 융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견적서·신용조사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사업자 관할 시·군 신청, 시·도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2. 2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3.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신용조사서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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