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신청가능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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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서울 강북구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접수문의 : 02-944-306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일부 제외)
  • check_circle대상: 보훈관계 법령 등 해당자·장애인·수급권자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다둥이카드 가족·장기복무 제대군인
  • check_circle대상: 강북구청 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 사유 증빙서류·신분증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유선 안내(02-944-30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강북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월 수강신청 기간과 프로그램 별 접수방법이 다르므로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s://www.gbcmc.or.kr/fmcs/
  2. 2
    , 인스타그램(@gangbukmunhwayesul)에 공지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다둥이카드
  • 신분증
  • 장애인증
  • 국가유공자증
  • 강북구자원봉사자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훈관계 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1명
  • arrow_right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arrow_right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arrow_right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출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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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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