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접수처 문의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30~50% 감면
  • check_circle50% 대상: 장애인·수급자·유공자 등
  • check_circle50% 대상: 65세 이상 구민·3자녀 이상 다둥이
  • check_circle30% 대상: 2자녀 다둥이행복카드 부모·자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등 자격 증빙서류 사본 1부
  • check_circle신청방법: 센터 안내데스크 방문 또는 홈페이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북아현문화체육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확인받으면 감면 처리된다.
  2. 2
    홈페이지에서는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라 즉시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3
    홈페이지 첫 접수 시 다둥이 및 65세 이상 할인은 오프라인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해 감면대상을 확정한 이후부터 온라인 할인이 적용된다.
  4. 4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를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등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서류 사본 1부
  • 홈페이지 접수 시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 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
  • 홈페이지 접수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관련 법령상 예우 대상자는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은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은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는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3자녀 이상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와 자녀는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2자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와 자녀는 3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감면을 받으려면 감면사유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2자녀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강좌 수강료 감면

출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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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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