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신청가능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 제공(미적용대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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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서울 강북구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프로그램 신규 접수 시기(02-944-2903 문의)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수강료 20~50% 감면(일부 제외)
  • check_circle50% 감면: 보훈 관계 법령 해당자·장애인
  • check_circle30% 감면: 수급권자·다둥이카드 대상 가족
  • check_circle20% 감면: 65세 이상·자원봉사자·장기복무 제대군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 사유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프로그램 접수 시 방문 신청(02-944-290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서울 강북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프로그램 신규 접수 시기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접수 시 방문 신청한다.
  2. 2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예: 다둥이카드,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강북구자원봉사자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은 수강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장애인은 수강료 50% 감면 대상이며,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수강료 3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수강료 2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는 수강료 3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수강료 2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제대군인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수강료 2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프로그램 신규 접수 시기에 신청하며 할인 제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수강 시 할인 제공(할인 제외 프로그램 있으므로 유의)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7. 「제대군인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 제공(미적용대상 있음)

출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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