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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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만 20~39세 ·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7-30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20~39세
지역경기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메일 접수 (dguivic@dgu.ac.kr)
  2. 2
    서류평가 (8월 3일 월요일)
  3. 3
    서류평가 결과 공지 (8월 4일 화요일)
  4. 4
    발표평가 (8월 11일 화요일)

description제출 서류

  • [서식1] 신청서
  • [서식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4] 확약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현재)
  • 가점 증빙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arrow_right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arrow_right본 사업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arrow_right기업 또는 사업 책임자(대표자 포함)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미납하지 않은 경우
  • arrow_right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보육부담금을 미납하지 않은 경우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arrow_right단순 생산·제조·유통 중심 기업, OEM·ODM 기반의 단순 위탁생산 기업 등 연구개발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 7. 9. 이후 설립)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기업 또는 사업 책임자(대표자 포함)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 인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보육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단순 생산·제조·유통 중심 기업, OEM·ODM 기반의 단순 위탁생산 기업 등 연구개발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출처: 교육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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