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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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업공간 및 경영·기술 멘토링
  • check_circle대상: 창업보육센터
  • check_circle선정기준: 장비·500㎡/10인 시설·전문인력 2명·사업계획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창업보육협회 042-364-9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창업보육센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계측기기 등 장비를 갖춰야 함
  • arrow_right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함
  • arrow_right경영학 박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함
  • arrow_right창업보육센터사업 수행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 기준에 맞아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창업보육센터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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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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