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일 시작 총정리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분을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8월 기준 공식 확인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항목 | 2026년 기준 확인 내용 |
|---|---|
| 상반기 신청기간 | 2026.9.1.~9.15. |
| 대상 소득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2025.6.1.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 상반기 지급 | 2026.12.30.까지 연간산정액의 35% |
| 신청 경로 | 홈택스, ARS 1544-9944, 모바일·서면 안내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소득자의 장려금을 1년에 한 번만 신청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은 먼저 일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요건으로 정산됩니다.
9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고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6월 급여만 있었다면 9월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 외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6.5.1.~6.1. | 9월 말까지, 2026년 정기분은 8.27.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소득 | 2026.6.2.~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9.1.~9.15. | 2026.12.30.까지 연간산정액의 35%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3.1.~3.15. | 2027.6.30.까지 정산 지급 |
소득은 내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부부합산 총소득입니다

소득요건은 신청자 혼자 월급이 아니라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따집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되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은 신청 가능 여부,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과 가구 구분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급여가 2,500만 원이고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유무보다 ‘부양가족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요건을 봅니다.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없지만 17세 자녀가 있고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단독이 아니라 홑벌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재산 2.4억 원 미만이어도 1.7억 원부터는 절반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산합니다.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가 2억 원이고 대출이 8천만 원이어도 재산을 1억2천만 원으로 낮춰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 즉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은 홈택스·ARS·모바일 안내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에서 진행합니다. 안내문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합니다.
ARS는 1544-9944입니다. 정기신청은 [1]을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인증 후 홈택스에서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를 확인해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이 막히나요?
A. 아닙니다. 홈택스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반기신청 후 금액이 바뀔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Q. 현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A.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합니다.
Q. 지급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우편·모바일 안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 1544-9944,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https://mob.tbwf.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WFBAA70F001
마지막으로 9월 신청 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지 → 가구 유형이 맞는지 →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 2.4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순서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은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중 어느 유형에 가까우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