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4단계로 정해요.
- 1부모 합산소득 + 자녀 만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 2자녀가 여럿이면 각 자녀 금액을 합산한 뒤
- 3자녀 수·거주지역(도시·농어촌)으로 가감하고
- 4비양육자 소득 비율만큼 분담액을 정해요
이 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법원이 참고해 양육비를 결정해요.

가산·감산과 소득 분담
기준표 금액은 ‘도시·자녀 2인 가구’가 표준이에요. 여기서 상황에 맞게 보정해요.
- check_circle자녀 수 — 1명 ×1.065(+6.5%) / 2명 기준 / 3명 이상 ×0.783(−21.7%)
- check_circle거주지 — 도시 ×1.079 / 농어촌 ×0.835
- check_circle고액 치료비·교육비 — 표준양육비에 더해 함께 분담 (계산기에서 선택 입력)
총 양육비를 부모가 소득 비율대로 나눠요. 예) 합산 800만·비양육자 500만(62.5%)이면 → 총액의 62.5%를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인 기준)
부모 합산소득(세전, 가로)과 자녀 만 나이(세로)가 만나는 칸이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입니다. (단위: 원/월)
| 합산소득 \ 나이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
|---|---|---|---|---|---|---|
| ~199만원 | 621,000 | 631,000 | 648,000 | 667,000 | 679,000 | 703,000 |
| 200~299만원 | 752,000 | 759,000 | 767,000 | 782,000 | 790,000 | 957,000 |
| 300~399만원 | 945,000 | 949,000 | 959,000 | 988,000 | 998,000 | 1,227,000 |
| 400~499만원 | 1,098,000 | 1,113,000 | 1,140,000 | 1,163,000 | 1,280,000 | 1,402,000 |
| 500~599만원 | 1,245,000 | 1,266,000 | 1,292,000 | 1,318,000 | 1,423,000 | 1,604,000 |
| 600~699만원 | 1,401,000 | 1,422,000 | 1,479,000 | 1,494,000 | 1,598,000 | 1,794,000 |
| 700~799만원 | 1,582,000 | 1,598,000 | 1,614,000 | 1,630,000 | 1,711,000 | 1,964,000 |
| 800~899만원 | 1,789,000 | 1,807,000 | 1,850,000 | 1,887,000 | 1,984,000 | 2,163,000 |
| 900만원 이상 | 1,997,000 | 2,017,000 | 2,065,000 | 2,137,000 | 2,159,000 | 2,246,000 |
출처: 202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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