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결과 0원, 지급제외 떴다면 90일 안에 확인할 것

근로장려금 심사결과가 0원 또는 지급제외로 보이면 당황스럽지만, 먼저 소득·재산·제외 요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 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8월 25일 기준, 2025년 귀속 정기분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 신청 때 보인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며, 심사 후 0원·감액·지급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산정액의 50%, 2.4억 원 이상은 요건 초과입니다.
- 이상하다고 느끼면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금액과 결정금액, 왜 다를까?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금액은 예상액이고, 결정금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을 심사한 뒤 정한 금액입니다.
| 구분 | 2025년 귀속 기준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정기분 지급 예정 | 2026년 8월 27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
| 기한 후 지급 | 산정액의 95% |
| 불복청구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예를 들어 5월 신청 화면에 금액이 보였더라도, 2025년 6월 1일 기준 금융재산 등이 반영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지급 확정서가 아닙니다.
0원이 되는 이유,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가장 먼저 볼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하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화면 결과 | 확인할 부분 |
|---|---|
| 0원 | 소득 기준 초과, 재산 2.4억 원 이상, 신청 제외 |
| 감액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기한 후 신청 |
| 지급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 |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본인과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급여, 전부 인정될까?
장려금 지급액을 정할 때는 총급여액 등도 봅니다. 이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이며, 홑벌이·맞벌이 구분에도 쓰입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가 대부분이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받은 소득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채 빼고 보지 않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회원권 등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 결과 |
|---|---|
| 1.7억 원 미만 | 재산 감액 없음 |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4억 원 이상 | 재산 요건 초과 |
예를 들어 본인 예금은 적어도 배우자나 같은 가구로 보는 직계가족 재산이 포함되면 감액 또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집에 산다면 전세금 계산도 확인하세요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일반 주택은 간주전세금, 즉 기준시가×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임차 유형 | 평가 기준 |
|---|---|
| 직계존비속 임차 아파트·연립·다세대 | 기준시가 적용 평가 |
| 직계존비속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 | 기준시가 적용 평가 |
| 직계존비속 임차 단독·다중·다가구 | 평방미터당 금액 ×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 다중주택 | 평균 임차면적 14.0㎡ 표시 |
국세청 고시 제2026-17호는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 다중주택 방에 거주한다면 실제 낸 전세금만 보지 않고, 고시 기준 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면 90일 안에 움직이세요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결정내역과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은 홈택스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8월 27일에 모두 지급되나요?
A. 2025년 귀속 정기 신청분 기준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으로 안내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 체납이 있으면 전부 못 받나요?
A.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국세에 충당됩니다. 구체 금액은 결정내역에서 확인하세요.
Q. 국세청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은 장려금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장려금 확인: https://www.hometax.go.kr/
마무리 체크리스트
-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제외 요건, 전세금 평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지급제외나 0원이 이상하다면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홈택스·1566-3636·126으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0원은 끝이라는 뜻보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항목에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신청 바로가기
👉 홈택스 불복청구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