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화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준중위소득 90% 적용 이야기가 나오지만,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는 확정 제도가 아니라 검토·보도 단계입니다.
먼저 확정된 2026년 기준으로 부모님이 어느 기준에 가까운지 확인하고, 이후 정부 최종 발표를 보는 순서가 덜 헷갈립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현행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및 주민등록,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
| 2027년 90% 논의 | 확정 아님, 검토·보도 단계 |
| 40만원 인상안 | 모든 수급자 일괄 지급이 아니라 저소득 구간 차등 인상안으로 거론 |
| 핵심 계산 | 월급만이 아니라 근로소득·기타소득·재산 환산액을 함께 봄 |
| 신청 시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월급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월 단위 기준으로 바꿔 봅니다.
2027년 개편,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된 기초연금 기준은 2026년 현행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및 주민등록이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공식 기준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0,000원 |
| 부부가구 | 월 3,952,000원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만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 90%,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6년 기준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구분 | 2027년 기준중위소득 | 90% | 80% |
|---|---|---|---|
| 1인 가구 | 2,736,042원 | 약 2,462,438원 | 약 2,188,834원 |
| 2인 가구 | 4,480,645원 | 4,032,581원 | 3,584,516원 |
다만 2027년 기초연금에 기준중위소득 90%를 적용한다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준중위소득 90%라는 숫자가 보이더라도, 기초연금 판단은 월급만 자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이라도 기본공제 월 116만원과 추가 공제가 반영되므로, 급여액만 보고 탈락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40만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감액 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실제 입금액은 소득 수준이나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된 검토안에서는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2027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 구간은 2027년 월 35만9,000원, 2028년 월 36만7,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보도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구간은 월 35만원 수준 동결 방향이 거론됐습니다.
월 40만원은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주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볼 수 있습니다.
재산까지 보니 여기서 갈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대도시 기본재산액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 8,500만원 |
| 농어촌 기본재산액 | 7,250만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도 놓치기 쉽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6억원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 예시는 월 39만원입니다.
신청 전에 이 순서로 보면 덜 헷갈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
| 1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 |
| 2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 3 | 만 65세 생일 기준 신청 가능월 확인 |
| 4 | 신청서류 준비 |
| 5 | 공식 기관 안내로 최종 확인 |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같은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11월부터 신청 가능 여부를 챙기면 됩니다.
이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Q. 자녀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모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A.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수급자는 2027년에 바로 끊기나요?
A. 기존 수급자 경과조치는 보도된 검토안으로 거론됐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기초연금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직 확정된 개편안보다 검토·보도 단계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6년 확정 기준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먼저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계산
- 재산, 금융재산, 무료임차소득 여부 점검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 신청 가능월 확인
- 복지로,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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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편안은 최종 발표 전까지 바뀔 수 있으니, 부모님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두는 것이 가장 빠른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단독가구·부부가구 중 어느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