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5가지, 다자녀·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공통 자동 할인이 아니며, 대상·금액·신청일은 거주지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서울·부산·부천·안동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입니다.
- 같은 자격이라도 자녀 수, 나이, 급여 종류에 따라 지역별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감면 범위는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다음 고지분이나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 이사하거나 다른 감면으로 바뀌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전 거주지 수도사업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수급자·다자녀라도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란 지자체 조례에서 수도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한 가구를 뜻합니다.
수도법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할인 근거를 두지만, 실제 범위와 감면량은 각 지역이 정합니다.
| 대상 | 확인된 지역별 조건 |
|---|---|
| 기초생활수급자 | 부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부천: 생계급여 / 안동: 생계·의료급여 |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확인서 발급 대상 포함 |
| 장애인 | 부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세대주·배우자와 일부 시각장애인 / 부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안내 |
| 국가유공자 | 부산: 상이등급 1~5급 세대주·배우자 / 부천: 1~3급 수용가 |
| 다자녀 | 서울: 만 18세 이하 2명 이상 / 부산: 만 18세 미만 3명 이상 / 부천: 자녀 2명 이상이며 18세 이하 1명 이상 / 안동: 막내가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
상이등급은 공무 중 입은 부상의 정도를 구분한 등급입니다.
본인부담경감은 질환 등으로 의료비 본인 부담을 줄이는 자격이며, 울진은 차상위 가구에 월 5㎥ 상당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나이 조건에 따라 서울·부천·안동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산의 다자녀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안동은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출산가정, 부산은 조손가정도 별도 지원합니다.
다섯 유형을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확인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거주지 수도사업기관입니다.
감면액보다 상수도·하수도 항목부터 구분하세요

| 지역·대상 | 감면 범위 |
|---|---|
| 서울 다자녀 | 최종 하수도사용료 30%,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제외 |
| 부산 복지감면 | 2026년 2월 납기분부터 월 10㎥ 상당 16,490원 |
| 부천 생계급여·장애인·국가유공자 | 가정용 월 5㎥ 상당 |
| 부천 다자녀 | 상하수도 부과금액 5% |
| 안동 수급자·다자녀 | 가정용 상수도 월 15㎥까지 사용료의 1/2 |
부산의 16,490원은 상수도 9,200원, 하수도 5,800원, 물이용부담금 1,490원입니다.
서울은 감면액 상한 없이 하수도사용료만 30% 줄입니다.
부천은 공식 안내 사이에 물이용부담금 포함 여부가 다르게 표시돼 수도행정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동에서 다자녀 가구가 월 15㎥를 썼다면 상수도 사용료의 절반이 대상이며 하수도까지 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습니다.
총액이 아니라 어떤 요금 항목이 줄어드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 신청일보다 중요한 기준은 수도사업소 접수일입니다

서울 방문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적용은 3월 납기분부터이며 짝수납기 사용자는 4월부터입니다.
이미 고지된 사용료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에 따라 첫 감면월이 달라집니다
수도사업소에 검침일 전날까지 접수되면 당월 납기분, 그 이후면 다음 납기분부터 반영됩니다.
주소별 검침일은 통상 전월 21일부터 당월 8일 사이입니다.
검침일 당일 접수됐다면 다음 납기분부터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세대주이고 자녀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신청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일 때 가능합니다.
조부모 세대주, 외국인 부모, 부모·자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도 재신청 대상입니다.
종전 자격은 2026년 6월 말인 7월 납기까지 유지된 뒤 자동 종료됐습니다.
서울은 신청일보다 수도사업소에 실제 접수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신청 후 이사·감면 종료까지 챙겨야 합니다

부천은 매월 5일까지 받은 신청을 다음 고지분부터 반영하고, 안동은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안동에서 감면기간이 끝난 뒤 다른 자격을 이용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안에서 주소를 옮겨도 새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부산 공동주택 거주자는 신청 후 관리실에 알려야 관리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가구가 함께 쓴다면 관리자가 대상 가구에 감면액이 돌아가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다자녀 감면 가구가 다른 동으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새 주소지 감면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승인됐다고 주소나 자격이 바뀐 뒤까지 자동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감면 자격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A.
부천·부산·안동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다른 감면을 먼저 반영한 뒤 남은 하수도사용료에 다자녀 3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서류는 전국에서 같나요?
A.
아닙니다.
신청서·신분증·고객번호·자격증명서의 요구 범위가 다릅니다.
서울 방문 신청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인정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서울·부산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천은 주민센터 또는 수도행정과 방문 제출을 안내하며, 전국 공통 온라인 접수 창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cvplsvc/NR_index.do?_m=m2_1&pageNm=B28_Form
마무리 체크리스트
- 거주지의 대상 자격과 자녀 나이 확인
-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중 감면 항목 구분
- 고객번호와 지역별 증빙 준비
- 검침일 또는 신청 마감일 전에 접수
- 다음 고지서에서 감면 반영 여부 확인
- 이사·자격 변경 시 재신청이나 해지 신고
먼저 거주지 공식 수도 누리집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고객번호와 증빙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대상 조건과 감면 항목 중 어느 부분이 가장 헷갈리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