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특례대출 매매·전세 조건과 한도 비교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숫자는 낮은 금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매용인지 전세용인지, 소득·자산·주택가격·보증금·계약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금리가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주택전세자금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상품의 차이를 조건, 한도, 금리, 신청시기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공식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마이홈, 기금e든든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생아특례대출은 매매용 디딤돌과 전세용 버팀목으로 구분됩니다.
- 두 상품 모두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되 부부 각 1인의 소득은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6년 기준 순자산은 디딤돌 5.11억원 이하, 버팀목 3.45억원 이하입니다.
- 한도는 디딤돌 최대 4억원, 버팀목 최대 2.4억원이지만 LTV·DTI·보증심사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금리는 디딤돌 연 1.8%~4.5%, 버팀목 연 1.3%~4.3% 범위에서 소득·기간·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신생아특례대출, 매매와 전세 차이부터 보세요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이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입니다. 주택을 살 때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매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전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
| 용도 | 주택 구입자금 | 주택 전세자금 |
| 기본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대환은 1주택 세대주 가능 | 무주택 세대주 |
| 출산·입양 기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
| 적용 출생아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 임신 중 태아 | 미포함 | 미포함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동일 |
| 순자산 기준 | 2026년 기준 5.11억원 이하 | 2026년 기준 3.45억원 이하 |
| 주택 조건 |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 최대 2.4억원 |
| 금리 범위 | 연 1.8%~4.5% | 연 1.3%~4.3% |
| 특례금리 기본기간 | 5년 | 4년 |
먼저 매매인지 전세인지부터 구분해야 조건을 잘못 적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자산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전용면적은 실제 주거에 쓰이는 주택 내부 면적을 뜻합니다.
공식 출처: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마이홈 www.myhome.go.kr
1.8%만 보면 왜 손해일까요?

최저금리는 일부 조건에 해당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검색하면 “연 1.8%”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딤돌은 소득과 대출기간, 버팀목은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낮은 금리 구간 예시 | 높은 금리 구간 예시 |
|---|---|---|
| 디딤돌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0년 만기 연 1.8% |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 이하, 30년 만기 연 4.5% |
| 버팀목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연 1.3% |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 이하, 보증금 1.5억원 초과 연 4.3% |
즉 신생아특례대출 금리는 하나의 숫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높거나, 디딤돌 대출기간이 길거나, 버팀목 임차보증금 구간이 올라가면 적용금리도 올라갑니다.
디딤돌 금리 구조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05%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40% | 2.50% | 2.60% | 2.65% |
|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 8.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90% | 3.00% | 3.10% | 3.20% |
|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 3.20% | 3.30% | 3.40% | 3.50% |
| 맞벌이 1.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3.50% | 3.60% | 3.70% | 3.80% |
| 맞벌이 1.5억원 초과~1.7억원 이하 | 3.85% | 3.95% | 4.05% | 4.15% |
|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 이하 | 4.20% | 4.30% | 4.40% | 4.50% |
버팀목 금리 구조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30% | 1.40% | 1.50% | 1.60%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90%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90% | 2.00% | 2.10% | 2.20% |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50% |
| 7.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55% | 2.65% | 2.75% | 2.85% |
|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 2.90% | 3.00% | 3.10% | 3.20% |
| 맞벌이 1.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3.25% | 3.35% | 3.45% | 3.55% |
| 맞벌이 1.5억원 초과~1.7억원 이하 | 3.60% | 3.70% | 3.80% | 3.90% |
|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이고, 최종금리는 디딤돌 연 1.2%, 버팀목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매매와 전세가 같지 않습니다
대표 우대항목 비교
같은 신생아특례대출이라도 매매용 디딤돌과 전세용 버팀목의 우대금리 항목은 다릅니다.
| 구분 | 우대금리 항목 |
|---|---|
| 매매 디딤돌 |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p~0.5%p,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 |
| 전세 버팀목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
청약저축 우대는 디딤돌에 해당합니다
| 청약저축 조건 | 디딤돌 우대금리 |
|---|---|
| 가입기간 5년 이상·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 가입기간 10년 이상·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 가입기간 15년 이상·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디딤돌과 버팀목 모두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깎을 수 있는 폭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매매용 디딤돌, 집값보다 심사가 더 중요합니다

대상 주택과 한도
매매용 디딤돌은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은 기본적으로 85㎡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담보주택 평가액 | 9억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
| 읍·면 지역 예외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 LTV | 70% 이내 |
| DTI | 60% 이내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LTV 80% 적용 |
|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 LTV 70%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LTV 60% |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고, DTI는 소득 대비 빚을 갚는 부담을 보는 기준입니다. 한도가 최대 4억원이라도 실제 승인금액은 이 기준 안에서 결정됩니다.
계약일에 따른 예외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약일에 따라 한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식 자료와 취급은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도 가능하지만 모두 되는 건 아닙니다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1주택 세대주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목 | 기준 |
|---|---|
| 가능 대상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대환 |
| 대환 가능 대출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 |
| 소득 제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초과 시 대환 불가 |
| 신청시기 |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
주택 보유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도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대환은 가능하지만 소득 기준과 주택 보유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용 버팀목은 보증 심사가 관건입니다

전세 대상 주택과 한도
전세용 버팀목은 수도권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가 기본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수도권 임차보증금 | 5억원 이하 |
| 수도권 외 임차보증금 | 4억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
| 읍·면 지역 예외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 주거용 오피스텔 | 85㎡ 이하 포함 |
| 호당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 |
| 신규계약 한도 | 전세금액의 80% 이내 |
| 갱신계약 한도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이내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증 방식별 확인 포인트
전세대출은 대출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 심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담보 방식 | 의미 |
|---|---|
| HF 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 반환채권양도 | 세입자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넘겨 담보처럼 활용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은 연간인정소득 산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무소득자 또는 1,500만원 이하자는 4,500만원, 1,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연간소득×3.5, 2,000만원 초과는 연간소득×4.0으로 산정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전세는 보증기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디딤돌 신청시기
디딤돌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버팀목 신청시기
버팀목은 계약 형태별로 기준일이 다릅니다.
| 구분 | 신청 기준 |
|---|---|
| 신규 임대차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월세에서 전세 전환 |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탁은행에서 대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 보증을 함께 신청합니다.
HUG·HF 보증 신청기한
| 구분 | 신규 | 갱신 | 묵시적 갱신 |
|---|---|---|---|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정확한 내용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 |
| HF 전세자금보증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대출은 계약일, 잔금일, 전입일, 갱신 시작일 중 어떤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출산하면 기간 연장이 됩니다

특례금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매매용 디딤돌은 기본 5년, 전세용 버팀목은 기본 4년입니다.
| 구분 | 기본 특례기간 | 추가 출산 시 연장 | 최장 특례기간 |
|---|---|---|---|
| 디딤돌 | 5년 | 자녀 1명당 5년 | 15년 |
| 버팀목 | 4년 | 자녀 1명당 4년 | 12년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는 1명당 연 0.1%p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이용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고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 최장 12년 6개월까지 가능하며, 최장 12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예외 조건도 놓치면 아깝습니다
디딤돌 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
| 비용 항목 | 부담 기준 |
|---|---|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 부담 |
|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 고객 부담 |
| 감정비용 | 고객 직접 의뢰 시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하는 경우 기금 부담 |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6%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계산식은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0.6%) x [(3년-대출경과일수)/3년]입니다.
다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산·입양·혼인신고 예외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입양은 가능하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과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신용 제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제한하는 경우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마이홈 www.myhome.go.kr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는 무조건 2억원까지 되나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각 1인의 소득은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전세대출은 2.4억원이 그대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버팀목은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이내라도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과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심사됩니다. 보증기관 심사와 재직기간에 따라 실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임신 중이어도 신청 대상인가요?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Q. 디딤돌과 버팀목 중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집을 사는 경우에는 디딤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을 봐야 합니다. 두 상품은 대상 주택, 한도, 금리 산정 방식, 신청시기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공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전에는 주택도시기금, 마이홈, 기금e든든, 취급은행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리, 보증 신청기한, 계약일에 따른 한도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신청은 기금e든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다만 비대면 신청 후에도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취급은행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매매라면 디딤돌, 전세라면 버팀목 조건으로 따로 확인했는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 기준에 해당하는가?
- 2026년 기준 소득, 맞벌이 소득, 순자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 디딤돌은 주택 평가액·전용면적·LTV·DTI를 확인했는가?
- 버팀목은 임차보증금, 전세금의 80%, 보증기관 신청기한을 확인했는가?
-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지 확인했는가?
- 우대금리 적용 후에도 최저금리와 우대 상한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 기금e든든 신청 후 은행 방문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신생아특례대출은 낮은 금리만 보는 상품이 아니라 매매·전세 구분, 소득·자산, 계약일, 보증심사, 신청기한을 함께 맞춰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