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고르면 인정기준이 바뀝니다" 주택청약통장 전환, 청약예금·저축 차이

주택청약통장 전환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래 납입한 실적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똑같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며, 세부 기준은 KB국민은행 상품안내와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 핵심은 기한보다 ‘인정기준’입니다
| 확인할 것 | 핵심 기준 |
|---|---|
| 전환 기한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6.9.30까지 전환 가능 |
| 전환 대상 | 세 통장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대상 |
| 국민주택 실적 | 청약저축은 기존 인정, 예금·부금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
| 민영주택 금액 | 세 통장 모두 기존 납입금액 전액 인정 |
| 전환 후 계좌 | 전환신규 완료 후 전환 전 계좌로 청약 불가 |
| 공식 확인처 | KB국민은행 상품안내, 국토교통부 자료, 통장 보유 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도 연령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 관련 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보다 먼저 볼 건 ‘어디에 청약할지’예요
전환의 핵심은 날짜보다 청약 방향입니다. 국민주택을 볼지, 민영주택을 볼지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인정 방식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 가입자가 공공 성격의 국민주택까지 보려고 전환한다면 청약 가능 범위는 넓어집니다. 다만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납입횟수와 금액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기회는 넓어져도 기존 실적이 그대로 복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청약저축·예금·부금,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청약저축은 85㎡ 이하 공공기관건설주택 등,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에 맞춰진 통장입니다. 세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됐고,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습니다.
| 구분 | 원래 청약 범위 | 전환 후 봐야 할 기준 |
|---|---|---|
| 청약저축 | 85㎡ 이하 국민주택 등 | 국민주택 기존 가입기간·인정금액 합산 |
| 청약예금 | 모든 민영주택 등 |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 산정 |
|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 산정 |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래 유지한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을 준비한다면 기존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쪽 실적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인정기준은 통장별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국민주택은 전환 출발점이 다릅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기존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선납은 미리 낸 금액, 연체일수는 약정일보다 늦게 낸 기간을 뜻하며, 이 부분은 전환 후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하면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봅니다.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원 초과 납입도 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이 전액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납입금액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모두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청약예금·부금은 기존 가입기간을 합산하지만,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도 같이 봐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과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그 외 시·군 기준이 다르니 공고일의 거주지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외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을 보려면 300만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그 외 시·군은 200만원이므로, 지역 기준을 착각하면 준비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환 타이밍, 한 번 바꾸면 청약 계좌도 달라집니다

전환신규는 기존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청약 가능하지만, 전환신규 완료 후에는 전환 전 계좌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전환일은 약정납입일도 바꿉니다.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신청해 당첨자에 해당하거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을 위해 해지한 뒤 20영업일이 초과한 경우입니다. 다만 전환을 위해 해지한 뒤 20영업일을 넘긴 경우에도 천재지변, 취급기관 영업정지 또는 중대한 장애, 가입자나 직계 존·비속의 상해·질병 치료 필요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입주자저축의 예외적 전환가입 신청·동의서’ 제출로 예외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 요건을 갖추고,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이며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입니다.
Q. 전환원금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전환신규 계좌는 별도 무주택 확인등록이 필요하고, 전환원금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Q.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A. 2026년 6월 30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이율은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입니다. 세금공제 전 단리식입니다.
Q. 오래된 통장은 전환하는 게 유리한가요?
A. 청약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 중심이면 청약저축의 기존 인정 실적을 먼저 보고, 민영주택 중심이면 예치금과 가입기간 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내 통장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
- 청약 예정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구분
- 가입기간, 인정회차, 인정금액, 전환원금 확인
- 민영주택이라면 공고일 기준 거주지역별 예치금 확인
- 전환 제외 사유와 압류 등 제한사항 확인
-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무주택확인서와 전환원금 제외 여부 확인
주택청약통장 전환은 단순한 통장 변경이 아니라 청약 기준을 다시 맞추는 선택입니다. 먼저 통장 보유 은행이나 공식 자료에서 본인 계좌 기준을 확인한 뒤 전환 여부를 정하세요. 여러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을 먼저 보고 계신가요?
신청 바로가기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온라인가입·전환신규
https://obank.kbstar.com/quics?cc=b061496:b061645&isNew=Y&page=C016613&prcode=DP00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