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도 세금 낼 수 있다고? 설탕세 과세 기준, 일반 탄산과 갈리는 이유

이번 설탕세 법안은 감미음료의 첨가당 함량에 따라 제조·수입 단계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제로 음료 과세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 확인되는 내용은 김윤 의원안이 ‘대표 발의 예정’으로 보도됐다는 사실입니다.
한눈에 보기
- 김윤 의원안은 아직 발의 예정 단계로,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첨가당 5g 이상 8g 미만은 L당 250원, 8g 이상은 L당 500원으로 보도됐습니다.
- 대체당 음료에는 L당 최대 50원을 부과할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 직접 납부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가공업자와 수입판매업자입니다.
- 대체당별 기준과 시행일, 품목별 예외는 공식 법안 원문과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윤 의원안만 아직 ‘발의 예정’입니다

발의란? 국회의원이 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발의됐다고 곧바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감미음료 소비 감소와 저당·무가당 제품 전환을 목적으로 하며, 9월 6일 보도에서 ‘이번 주 대표 발의 예정’으로 소개됐습니다.
김선민·이수진 의원안은 이미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심사 중입니다.
두 법안은 첨가당 음료를 대상으로 하며 인공감미료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9월 7일 기준 |
|---|---|
| 김윤 의원안 | 대표 발의 예정으로 보도 |
| 김선민·이수진 의원안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심사 |
| 남은 절차 |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공포 |
| 미확정 사항 | 시행일, 유예기간, 품목별 예외, 세부 납부 절차 |
오늘 제로 탄산을 사면서 계산대에서 별도 세금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도된 납부 주체는 제조·가공업자와 수입판매업자입니다.
일반 탄산은 첨가당, 제로는 별도 기준입니다

첨가당이란? 음료를 제조할 때 추가한 설탕이나 시럽입니다.
보도된 김윤 의원안은 100mL당 첨가당 함량으로 요율을 구분합니다.
| 음료 기준 | L당 부담금 | 250mL | 500mL |
|---|---|---|---|
| 첨가당 5g 이상 8g 미만 | 250원 | 약 62.5원 | 약 125원 |
| 첨가당 8g 이상 | 500원 | 약 125원 | 약 250원 |
| 대체당 음료 | 최대 50원 | 최대 약 12.5원 | 최대 약 25원 |
예를 들어 100mL당 첨가당 9g인 500mL 음료라면 단순 부담금은 약 250원입니다.
다만 부담금 250원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더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이 비용을 흡수하거나 당 함량을 낮출 수도 있어 실제 가격은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로 포함은 ‘위험 판정’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김윤 의원안은 대체당의 유해성과 당류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해 L당 최대 50원을 부과할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대상 감미료와 함량별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WHO는 2023년 비당류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비감염성질환 위험 감소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조건부 권고했습니다.
이는 개별 감미료의 독성이나 안전섭취량을 판정한 지침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WHO(www.who.int)
아스파탐이라는 성분명만으로 부담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감미료가 어느 함량부터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도 제로를 가르는 선이 다릅니다

영국은 첨가당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며 스테비아·아스파탐·수크랄로스는 설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2026년부터 감미료만 든 음료에도 1헥토리터당 €7.4를 적용합니다.
| 국가 | 제로·대체당 음료 기준 |
|---|---|
| 영국 | 대체감미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 부과 안 함 |
| 리투아니아 | 감미료만 들어간 음료도 1헥토리터당 €7.4 |
영국에서는 제도 시행 19개월 후 가정 내 음료 구매를 통한 설탕이 가구당 주당 15.0g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업체가 당 함량을 낮춰 부담금 구간을 바꾸는 움직임도 관찰됐습니다.
공식 출처: GOV.UK(www.gov.uk), 리투아니아 VMI(www.vmi.lt)
같은 제로 음료도 국가가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Q.
무가당 탄산수도 대상인가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미료가 없는 탄산수의 포함 여부는 공식 법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주스나 유제품도 포함되나요?
품목별 예외가 공개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김윤 의원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발의 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김윤’을 검색하세요.
법안 원문 → 의안번호 → 처리 단계 → 시행일 → 대체당 세부 기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 확인 체크리스트
- [ ] 김윤 의원안이 실제 발의됐는지 확인
- [ ] 의안번호와 처리 단계를 확인
- [ ] 일반 탄산의 첨가당 함량을 확인
- [ ] 대체당별 세부 기준과 품목 예외를 확인
- [ ] 제조 단계 부담금과 소비자가격 인상액을 구분
일반 탄산은 첨가당 함량별 요율이 제시됐지만, 제로 음료는 세부 기준과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식 원문과 처리 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대체당 음료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방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