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미참여, 9월 8일 방문부터 과태료까지 정리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9월 7일 24시에 끝납니다. 하지만 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참여 세대는 9월 8일부터 방문조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한눈에 보기
- 비대면 조사: 7월 20일 09시~9월 7일 24시
- 미참여 세대 방문조사: 9월 8일~11월 9일
- 중점 조사 세대는 앱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 비대면 미참여와 조사 거부·기피는 서로 다른 사안
-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정
- 조사 거부·기피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9월 7일은 비대면 조사만 끝나는 날이며, 전체 사실조사는 12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 공식 확인처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9월 7일은 전체 마감일이 아니라 비대면 종료일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선거·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 단계 | 2026년 일정 | 해야 할 일 |
|---|---|---|
| 비대면 조사 | 7월 20일 09시~9월 7일 24시 |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으로 응답 |
| 방문조사 | 9월 8일~11월 9일 | 이·통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에 응답 |
|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 11월 10일~12월 7일 | 정정 요구를 받으면 기한 내 신고 |
| 전체 추진기간 | 7월 20일~12월 14일 | 추가 확인과 후속 절차 포함 |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 때문에 PC가 아닌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의 세대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7일까지 앱 제출을 마치지 못했다면 비대면 기간이 다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비대면에 참여했어도 방문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방문 대상은 비대면 미참여 세대와 아래의 중점 조사 세대입니다.
| 중점 조사 대상 |
|---|
| 100세 이상 고령자 |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 사망 의심자 |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는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로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세대입니다.
조사는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처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에 100세 이상 가족이 포함돼 있다면 앱 응답을 끝냈어도 방문 대상입니다.
중점 조사 세대는 비대면 참여로 방문조사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미참여와 조사 거부의 과태료는 다릅니다

조사 거부·기피란? 비대면 앱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10만원 |
| 2차 | 30만원 |
| 3차 이상 | 50만원 |
횟수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대면 미참여만으로 50만원이 즉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최고는 기한 내 신고하라고 개별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며, 공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 알리는 절차입니다.
| 신고 시점 | 최고·공고 후 미신고 | 일반 신고·신청 지연 |
|---|---|---|
| 7일 이내 | 1만원 | 5천원 |
| 1개월 이내 | 3만원 | 2만원 |
| 3개월 이내 | 5만원 | 3만원 |
| 6개월 이내 | 7만원 | 4만원 |
| 6개월 초과 또는 계속 미신고 | 10만원 | 5만원 |
예를 들어 앱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방문조사에는 정상적으로 응했다면, 비대면 미참여만으로 조사 거부·기피 과태료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소가 다르면 거짓 응답보다 정정이 먼저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정보와 같다고 응답하지 말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과태료는 7일 이내 5천원부터 6개월 초과 또는 계속 미신고 시 5만원까지입니다.
방문 결과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등록 내용과 현실이 다르면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최고·공고를 거쳐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내용을 직접 바로잡는 직권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소 불일치를 숨기기보다 먼저 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 조사는 PC에서도 가능한가요?
A.
위치 확인이 필요하므로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모두 참여해야 하나요?
A.
같은 주민등록 주소의 세대라면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거나 별도 세대라면 각 세대가 참여해야 합니다.
Q.
방문조사 때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국 공통 재방문 횟수와 연락 방식은 공식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 9월 7일 24시 전이라면 정부24 앱 제출 여부 확인
- 미참여했다면 9월 8일부터 방문조사에 응답
- 조사원의 공무원증 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 확인
- 실제 주소가 다르면 전입신고부터 진행
-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이의제기 기한 확인
정부24 이용·인증 문의는 평일 09시~18시 1588-2188 또는 02-721-0600, 일반 민원 안내는 365일 24시간 무료 11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대면 참여를 마치셨나요, 아니면 방문조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