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2027년 최저시급 계산법 총정리

알바 시간이 주 15시간 안팎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주 15시간 주휴수당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 내용 |
|---|---|
| 기준 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판단 기준 |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로계약상 약속한 시간 |
| 개근 | 약속한 근무일에 출근해 근로 제공 |
| 5인 미만 | 주휴수당 적용 |
| 2027년 시급 | 시간급 10,700원 |
| 미지급 대응 | 노동포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상담 |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을 딱 맞춘 경우도 15시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5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주 15시간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요건에 들어갑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1350
15시간 계산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약속한 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먼저입니다
주휴수당 판단은 근로계약 당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상 주 14시간인데 일시적으로 16시간 일했다면, 약정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보다 추가 근로 임금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15시간 판단 |
|---|---|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 포함 |
| 실제 추가 근무 | 원칙적 기준 아님 |
| 휴게시간 | 제외 |
| 지각·조퇴 | 출근해 일했다면 결근으로 단정 어려움 |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매장에 있어도 휴게시간 1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주의 시작일과 4주 평균도 확인해야 합니다
1주는 사업장 기준을 봅니다
근로시간 산정에서 1주의 시작일은 법에 따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 산정 단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매주 다르면 평균을 봅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평균을 봅니다. 예를 들어 12시간, 18시간, 16시간, 14시간이라면 평균은 15시간이라 요건에 닿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1350
202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일반 사업장 기준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인정 시간 | 2027년 주휴수당 | 주휴 포함 주급 |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192,60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256,80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385,20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513,600원 |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라면 주휴 인정 시간은 4시간이고, 2027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42,800원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지각·공휴일·퇴사 주는 이렇게 봅니다

지각·조퇴가 있어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곧바로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시간의 임금은 별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다릅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 보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사 첫 주에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 기준입니다.
포함 시급·3.3% 계약·미지급 대응

채용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는지 확인하세요. 2027년 주 40시간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며, 2026년 2,156,880원보다 79,420원 높습니다.
3.3%를 떼는 계약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성이 있다면 주휴수당 문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의심되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을 모으세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노동포털, 법제처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딱 맞춰도 받을 수 있나요?
A.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게시간도 15시간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Q.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Q. 퇴사 마지막 주도 받을 수 있나요?
A.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신청: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근 기록,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이 맞지 않거나 미지급이 의심되면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5시간 기준, 지각, 포함 시급 중 무엇이 가장 헷갈리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