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2026 일몰 상시화, 지금 확정됐나?

청약통장 소득공제 2026 일몰 상시화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 공식 포함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됐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단계이며, 정기국회 심사(9~12월)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핵심 내용 |
|---|---|
| 상시화 현황 | 정부안 국회 제출(2026.9.3) — 최종 확정 아님 |
| 현행 일몰 기한 | 2028년 12월 31일 |
| 공제율 / 연간 한도 | 납입액의 40% / 연 300만원 → 최대 120만원 소득 차감 |
| 맞벌이 배우자 공제 | 2025년 납입분부터 별도 신청 가능 |
| 무주택확인서 기한 |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 제출 |
| 5년 내 해지 추징 | 누적 납입액 × 6% (85㎡ 이하 당첨·해외이주 예외) |
상시화가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 — 그리고 지금은?
현행법에서 일몰이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일몰 기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이 날짜를 삭제해 기한 없이 영구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과 시 달라지는 것, 그대로인 것
| 구분 | 현재(통과 전) | 상시화 통과 후 |
|---|---|---|
| 일몰 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없음 (영구 적용) |
| 공제율 | 40% | 40% — 변동 없음 |
| 연간 공제 한도 | 300만원 | 300만원 — 변동 없음 |
| 지금 납입자 | 2028년까지 현행 유지 | 동일 |
바뀌는 건 불확실성 제거 하나입니다.
상시화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납입 중이라면 2028년까지는 현행 혜택이 이미 적용됩니다.
맞벌이 배우자도 2025년부터 공제된다 — 4가지 조건 확인

4가지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
| # | 조건 | 세부 기준 |
|---|---|---|
| ① | 소득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 ② | 주택 |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원 무주택 |
| ③ | 자격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2025년 납입분부터) |
| ④ | 저축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년우대형·청년 주택드림 포함) |
맞벌이 부부, 2025년부터 공제가 두 배로
예전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별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 연 300만원씩 납입하면 합산 최대 240만원(= 120만원 × 2명)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아내 명의 청약통장 납입분도 2025년분부터 별도로 공제 신청이 됩니다.
무주택 판단, 세대분리 배우자도 포함
무주택 판단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기준입니다.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별도 세대로 분리돼 있어도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요건 미충족
- 연도 중 주택을 처분한 경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면 그 해 납입분 전체 공제 가능
-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고 부모님이 주택 소유 중: 요건 미충족
"120만원 돌려받는다"는 오해 — 절세액은 본인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구조가 다르다
소득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 종류 | 작동 방식 | 청약통장 해당 |
|---|---|---|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X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반)을 줄임 | O |
연 300만원 납입(월 25만원 × 12개월)으로 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12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실제 절세액은 120만원 × 본인 세율 구간으로 결정됩니다.
세율 구간별 실제 절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 120만원 공제 기준)
| 과세표준 | 합산세율 | 실제 절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6% | 약 7만 9,200원 |
| 1,400만~5,000만원 | 16.5% | 약 19만 8,000원 |
| 5,000만~8,800만원 | 26.4% | 약 31만 6,800원 |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 모의계산에서 본인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청약통장 한도가 남아 있어도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이 경우엔 공제 혜택보다 청약 가점이나 이자 혜택이 납입 이유로 더 중요합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발생한다 — 계산법과 예외

추징세액 계산 공식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 = 무주택확인서 제출 과세연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 × 6%
실제 감면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추징
예를 들어 2년간 연 300만원씩 납입해 총 600만원이 누적됐다면, 최대 추징세액은 36만원(600만원 × 6%)입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30만원이었다면 30만원만 납부합니다.
추징 면제 vs 5년 지나도 추징
| 구분 | 조건 | 추징 여부 |
|---|---|---|
| 면제 | 85㎡ 이하 주택 당첨 후 해지 | 추징 없음 |
| 면제 | 해외이주 | 추징 없음 |
| 추징 | 85㎡ 초과 주택 당첨 | 5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추징 |
청약 당첨 후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첨 주택의 규모(85㎡ 기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주택확인서, 2월 말까지 안 내면 그 해 공제는 없다

제출 기한과 방법
| 항목 | 내용 |
|---|---|
| 제출 기한 | 공제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
| 예시 | 2026년 납입분 → 2027년 2월 말까지 |
| 이후 연도 | 한 번 등록하면 매년 자동 연동 |
제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은행 영업점 방문 제출
- 모바일 뱅킹 앱에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후 간편 등록
납입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안 될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납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급 은행과 납입 한도
취급 은행(2026년 기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iM뱅크(아이엠은행)·부산·경남은행
납입 금액 자체에는 상한이 없지만, 총 납입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이후 월 50만원으로 납입 한도가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남편이 세대주입니다.
아내 명의 통장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납입분부터 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아내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아내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분도 별도로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6 세제개편안 상시화가 국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법상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남아 있습니다.
부결되더라도 그때까지 소득공제는 유지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그 시점의 세법 개정 상황에 따릅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통장과 소득공제가 다른가요?
A.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는 동일합니다(연 300만원·40%).
청년 주택드림은 여기에 더해 일반 통장(연 3.1%)보다 높은 연 4.5%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혜택이 추가됩니다.
만 19~34세이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이 추가 혜택이 더 큽니다.
Q.
연도 중에 주택을 팔면 그 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이면 가능합니다.
연 중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했다면 그 해 납입분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지금 바로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 [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여부 확인
- [ ] 세대 전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무주택 여부 확인
- [ ] 무주택확인서 가입 은행 제출 — 2026년 납입분은 2027년 2월 말까지
- [ ] 맞벌이라면 배우자 명의 통장도 별도 공제 신청 검토
- [ ] 5년 내 해지 고려 중이면 당첨 주택 규모(85㎡ 기준) 먼저 확인
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상시화는 2026년 9월 현재 국회 제출 단계이며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상시화 여부와 관계없이 2028년까지는 현행 혜택이 유지되므로, 지금 납입 중이라면 조건 확인과 무주택확인서 제출이 먼저입니다.
청약통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지를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같이 따져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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