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총정리 (+ 사별·조손가족, 소득기준·소득인정액, 청년·청소년 추가양육비 차이)

2026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별·이혼·조손가족이라는 가족 형태만으로 지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성평등가족부·복지로 안내 기준에서 핵심은 자녀 나이, 소득인정액, 청년·청소년 구분, 중복지원 여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준 핵심 |
|---|---|
| 일반 한부모 복지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기본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청년 한부모 추가 | 25~34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
| 청소년 한부모 | 24세 이하, 0~1세 월 40만원·2세 이상 월 37만원 |
| 신청처 | 복지로(www.bokjiro.go.kr),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 공식 확인처 | 성평등가족부, 복지로,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여부는 가족 사정만 보지 않고, 소득인정액과 자녀 기준을 함께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복지 기준에 맞게 계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사별·조손가족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가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포함될 수 있고, 복지급여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대상입니다.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부모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외조모 또는 조부·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이며,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별 후 부모 1명이 중학생 자녀를 키운다면 먼저 자녀 나이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한다면 조손가족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소득기준 65%,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빗나갑니다

2026년 일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와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제도에서 기준선으로 쓰는 가구별 중간 소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5% 기준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5,561,369원 |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급 총액만 65% 기준표와 바로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아도 ‘별도가구’ 원칙을 먼저 봅니다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 보장이 원칙입니다. 별도가구란 같은 집에 살아도 지원 판단은 한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따로 보는 방식입니다.
부모·형제자매 집에 동거인으로 살거나, 한부모 본인 명의 주거에 부모·형제자매가 함께 살아도 부모·형제자매의 소득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다만 조손가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에게 사실상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부모와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모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조부모의 일반재산 중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아이와 함께 사는 한부모라면 부모님 소득 때문에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부모가구인지 조손가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월 23만원 기본양육비와 월 10만원 추가양육비는 대상이 갈립니다

2026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도 지원됩니다. 초·중·고 자녀에게는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대상 | 금액 |
|---|---|---|
| 기본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 월 23만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 연 10만원 |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추가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 청년 한부모 추가 | 25~34세, 18세 미만 아동 | 월 10만원 |
예를 들어 30세 청년 한부모가 7세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월 23만원에 청년 한부모 추가 월 10만원을 더해 볼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추가지원은 5세 이하 아동 기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 10만원’이 아니라 별도 양육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청소년 한부모가족증명서 72% 기준 |
|---|---|
| 2인 | 3,023,490원 |
| 3인 | 3,858,506원 |
| 4인 | 4,676,211원 |
| 5인 | 5,440,838원 |
| 6인 | 6,160,285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입니다. 청년 한부모의 월 10만원은 기본 아동양육비에 더하는 추가지원이고, 청소년 한부모의 월 37만~40만원은 별도 아동양육비입니다.
예를 들어 24세 부모가 1세 자녀를 키우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청소년 한부모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봅니다. 25세가 되면 청년 한부모 추가지원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입소는 65%가 아니라 100% 기준을 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은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입니다. 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로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희망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한부모가 시설을 알아본다면 복지급여 65% 기준과 시설 입소 100%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임신·출산 직후라면 주민센터나 가족상담전화에서 예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 중복 제외 기준은 먼저 걸러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절차는 초기상담 및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서비스 지원 순서로 진행되며 시·군·구청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기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 소득·재산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서류 |
|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문의 |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4 |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으면 아동양육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급여나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으면 학용품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으면 생활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TV 수신료, 이동통신 요금 감면과 주거·돌봄·문화·법률 혜택은 지자체와 사업별 조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주민센터, 거주지역명과 “한부모 혜택”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증명서와 복지급여 기준이 같은가요?
A. 일반 한부모는 2026년 기준 둘 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증명서 발급기준이 72% 이하입니다.
Q. 청년 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청년 한부모는 25~34세이며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를 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이며 자녀 나이에 따라 월 37만~40만원 아동양육비가 별도 적용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소득도 합산되나요?
A.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 원칙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조손가구는 부모와 조부모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자녀가 18세 미만인지, 취학 중 22세 미만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와 소득인정액 비교
- 청년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 중복 제외 항목 확인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여부 점검
2026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가족 형태보다 자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 먼저입니다. 신청 전에는 기준표와 중복 제외 항목을 확인한 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기본양육비, 청년 추가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지원 중 어디에 해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