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보장 20개 항목 총정리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사고·재해로 인한 시민의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신청은 필요 없지만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대구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며 개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2027년 1월 31일입니다.
- 별도 신청 없이 가입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면 해지됩니다.
- 보장 항목은 총 20개, 보장금액은 조건에 따라 10만원부터 2,500만원입니다.
- 대구 밖 국내 사고도 약관상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청구·보장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서 받습니다.
신청서 없이 가입되며 전출하면 자동 해지됩니다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도 따로 내지 않습니다.
2026년 계약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이후 매년 갱신됩니다.
사고 당시 대구 시민인지가 가입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절차를 밟은 적이 없더라도 사고 당시 대상 시민이고 약관상 보장사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대구시 시민안전보험(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개 항목, 조건에 따라 1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후유장해란? 사고 치료 후에도 신체 기능의 손상이 남은 상태입니다.
장해율은 그 손상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값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이란? 자동차 사고로 입은 부상의 심각도를 구분한 기준입니다.
스쿨존·실버존 치료비는 1~5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 번호 | 보장 항목 | 조건·금액 |
|---|---|---|
| 1 | 자연재해 사망 | 만 15세 이상·2,000만원 |
| 2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장해율 3~100%·최대 2,000만원 |
| 3 | 폭발·화재·붕괴 사망 | 만 15세 이상·2,000만원 |
| 4 |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 3~100%·최대 2,000만원 |
| 5 | 대중교통 상해 사망 | 만 15세 이상·2,000만원 |
| 6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3~100%·최대 2,000만원 |
| 7 | 전세버스 상해 사망 | 만 15세 이상·2,000만원 |
| 8 | 전세버스 상해 후유장해 | 3~100%·최대 2,000만원 |
| 9 | 강도 상해 사망 | 만 15세 이상·2,000만원 |
| 10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3~100%·최대 2,000만원 |
| 11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부상 1~5급·2,000만원 |
| 12 |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부상 1~5급·2,000만원 |
| 13 | 가스사고 사망 | 만 15세 이상·2,500만원 |
| 14 | 가스사고 후유장해 | 3~100%·최대 2,500만원 |
| 15 | 개 물림·부딪힘 진단비 | 국내 사고·진단 시 1회 10만원 |
| 16 | 화상 수술비 | 심재성 2도 이상 수술·50만원 |
| 17 | 사회재난 사망 | 만 15세 이상·1,000만원 |
| 18 | 사회재난 후유장해 | 3~100%·최대 2,000만원 |
| 19 | 자전거 후유장해 | 3~100%·최대 500만원 |
| 20 | 개인형 이동장치 후유장해 | 3~100%·최대 500만원 |
심재성 2도는 피부 깊은 층까지 손상된 화상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수단뿐 아니라 전동보조기기와 공유형 모빌리티도 포함됩니다.
사망 보장과 후유장해 보장은 조건이 다릅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장에서 제외되지만, 사망 외 항목은 연령과 장해율 등 개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열사병으로 3%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자연재해 후유장해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됩니다.
대구 밖 국내 사고도 약관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됩니다

보험기간 중 대구 시민이 국내 다른 지역에서 보장사고를 당해도 사고 장소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사고는 항목마다 기준이 달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은 승강장 대기와 승·하차도 포함됩니다
항공기, 기차, 지하철·전철, 버스, 택시, 여객선이 포함되며 렌터카는 제외됩니다.
탑승 중 사고뿐 아니라 승·하차 중 사고와 이용을 위해 승강장 안에서 대기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대구 시민이 서울에서 버스를 이용하다 약관상 사망 또는 후유장해 조건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대구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인은 법에서 상속 권리를 인정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 순서 | 청구 절차 |
|---|---|
| 1 | 보험금 청구 문의 |
| 2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 3 | 보험금 신청 |
| 4 | 보험금 지급심사 |
| 5 | 보험금 지급 |
공통서류는 보험금청구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입니다.
사고 유형별 증명서류는 별도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보장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대구시 안전정책과: 053-803-3137
- 청구양식·약관: 대구시 시민안전보험(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보험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에게 물리지 않고 부딪힌 사고도 대상인가요?
A.
국내에서 개에게 물리거나 개와 부딪혀 진단받았다면 1회 10만원 지급 대상입니다.
Q.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자동가입과 보험금 청구는 별개이므로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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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24 대구 시민안전보험 조회
https://www.ins24.go.kr/safeInsrnc/search/list.do
사고 항목과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 ] 사고 당시 대구 시민 또는 대상 등록외국인이었는지 확인
- [ ] 사고가 20개 보장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연령·장해율·부상등급 등 세부 조건 점검
- [ ]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 ] 공통서류와 사고별 추가서류 준비
- [ ] 1577-5939에 청구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문의
첫 행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 유형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개 보장 중 어떤 항목을 처음 알게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