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수축하금 100세 자격 조건과 대리신청 서류 총정리 2026

성남시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이고 성남시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어르신에게 성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이내를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00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목적의 장수축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100세보다 먼저 봐야 할 조건은 '성남시 3년 연속 거주'입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지급 대상 |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
| 거주 조건 | 성남시 3년 이상 연속 주민등록·거주 |
| 지급 금액 | 성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이내 |
| 지급 횟수 | 1회 |
| 추가 혜택 | 장수시민증 수여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핵심은 연속 거주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성남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다면 2025년에 3년 요건을 채웁니다. 중간에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재전입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에는 현재 100세 이상 어르신 전원이 대상입니다. 2027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100세가 되는 어르신만 대상입니다.
전입자는 생일보다 '전입 3년 경과일'이 더 중요합니다

100세가 됐더라도 성남시 3년 연속 거주를 채우지 못했다면 바로 지급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 등의 사유로 100세 시점에 거주 요건이 부족한 경우, 전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성남시로 전입했고 2025년 8월에 100세가 됐다고 치면, 거주 3년은 2028년 3월에 채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01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 생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 3년 이상 연속 거주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이내는 매월 수당이 아니라 1회 축하금입니다

장수축하금은 현금이 아니라 성남사랑상품권, 즉 성남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모바일 또는 지류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모바일과 지류 중 직접 고를 수 있는지, 성남사랑상품권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온라인 사용 가능 여부는 공식 누리집이나 신청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성남시 장수축하금은 한 번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1회성 축하금입니다.
대리수령 사유는 단순 고령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피성년후견·치매·거동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 피성년후견: 법원이 판단 능력이나 재산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후견인을 둔 상태
- 치매 등: 본인이 직접 신청·수령하기 어려운 사유
- 거동불가: 건강이나 신체 상태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어르신이 거동이 어려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힘들다면, 자녀가 대리인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대리신청은 위임장과 관계 확인 서류가 핵심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즉 조례에 정해진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신청이면 서류가 추가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본인 신청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
| 대리신청 |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관계 확인 서류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를 대신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접수 후 동장은 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놓치면 제외되는 건 다른 지자체 장수 지원 이력입니다
성남시 장수축하금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사망·전출·말소 | 신청일 또는 지급일에 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된 경우 |
| 수령 거부 | 수령을 거부한 경우 |
| 타 지자체 지원 이력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 목적의 장수축하 지원을 받은 경우 |
| 허위·부정 신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전입 전 다른 지역에서 장수축하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 전 담당 창구에 그 이력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신청 전에는 각 시군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지자체 | 지급 연령 | 금액·방식 | 신청 방법 |
|---|---|---|---|
| 성남시 | 100세 이상 | 성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이내, 1회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과천시 | 90세 이상 | 현금 100만원 | 공식 누리집 확인 |
| 구리시 | 88세 20만원·100세 100만원 | 1회 지급 | 시에서 대상자 선정 |
| 군포시 | 80세·90세·100세 | 각 20만원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Q. 100세 생일 전에 미리 신청 안내를 받나요?
A. 성남시는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까지 신청 안내문을 보내야 합니다.
Q. 101세 이상인데 아직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늦었나요?
A. 아닙니다. 101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 생일 도래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3년 이상 연속 거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대리신청 위임장은 어떤 양식인가요?
A. 조례에 정해진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서식 수령 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문의 전화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성남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안내 자료에는 031-729-2876, 조례 관리책임에는 031-729-2875가 함께 확인되므로 방문 전 번호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지 확인
- [ ] 성남시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는지 확인
- [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장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 [ ] 본인 신청이면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준비
- [ ] 대리신청이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준비
- [ ] 모바일·지류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성남시 장수축하금은 100세 이상, 성남시 3년 연속 거주, 1회 신청이 핵심입니다. 가족 중 해당 어르신이 계신다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 요건과 대리신청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자격 조건인가요, 대리신청 서류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