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과 공시가격·감면 누락 확인 방법
2026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과 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작년보다 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시가격·과세표준·면적·소유자·감면 반영에 실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기준으로 확인할 공식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위택스, 서울시 ETAX,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항목 | 2026년 기준 확인 내용 |
|---|---|
|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 기준 |
| 먼저 볼 자료 | 재산세 고지서, 공시가격,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감면 증빙 |
| 공시가격 절차 | 결정·공시 전은 의견제출, 결정·공시 후는 이의신청 |
| 제출처 | 세목과 지역에 따라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확인 필요 |
| 결과 |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기각 등으로 나뉠 수 있음 |
핵심은 “세금이 많다”가 아니라 “계산에 들어간 값이 틀렸는지”를 증빙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와 과세 오류를 먼저 구분하는 방법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가액 등을 뜻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 세율, 세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오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순 증가 가능성 | 오류 의심 가능성 |
|---|---|---|
| 공시가격 |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액 증가 | 고지서 반영 가격이 실제 공시가격과 다름 |
| 면적 | 공부상 면적이 그대로 반영됨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면적과 다름 |
| 소유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맞음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과 |
| 감면 | 감면 종료 또는 대상 아님 | 감면 대상인데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음 |
재산세 고지서에는 부과 근거, 납세자 정보,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구제방법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전에는 고지서를 기준표처럼 놓고 공시가격·면적·소유자·감면 항목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이의신청의 핵심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 등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대표 사례
재산세 이의신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오류 유형 | 확인할 질문 | 증빙자료 예시 |
|---|---|---|
| 공시가격 적용 오류 | 고지서 가격이 공시가격과 일치하는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열람 자료 |
| 면적 오류 | 과세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같은가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 소유자 오류 |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맞는가 | 등기부등본 |
| 감면 누락 | 감면 대상인데 세액에 빠졌는가 | 감면 대상 증빙자료 |
| 세액 산출 착오 | 과세표준·세율·세액 계산이 맞는가 | 재산세 고지서, 계산 근거 자료 |
공부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부담스럽다”, “주변보다 비싼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지서와 객관 자료 사이의 차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검토 가능한 사례는 공시가격, 면적, 소유자, 감면, 세액 산출 오류처럼 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공시가격·과세표준·세율·면적·소유자·감면 확인 순서

1단계: 고지서 정보 확인
주소, 성명,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후 증빙자료와 대조할 기준이 됩니다.
2단계: 과세기준일 확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가 고지서와 맞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공시가격 확인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4단계: 면적과 감면 확인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면적과 고지서 반영 면적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감면 대상인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감면 증빙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고지서 → 과세기준일 → 공시가격 → 면적 → 감면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과세 대상별로 달라지는 확인 항목

| 과세 대상 | 2026년 기준 납기 | 확인 포인트 |
|---|---|---|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대장 면적, 용도, 소유자 |
| 주택 | 7월 16일 ~ 7월 31일 1/2, 9월 16일 ~ 9월 30일 1/2 | 주택공시가격, 소유자, 감면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개별공시지가, 면적, 지목 |
|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 과세대상 정보 |
|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과세대상 정보 |
지목이란?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구분한 항목입니다. 토지 재산세를 확인할 때는 개별공시지가, 면적과 함께 지목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7월과 9월, 토지는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납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과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다릅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문제인지, 공시가격 자체가 문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의미 | 기준 |
|---|---|---|
| 재산세 이의신청 | 재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 | 통지받은 날 등부터 90일 이내 |
| 공시가격 의견제출 |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 의견을 내는 절차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관할 시·군·구 |
| 공시가격 이의신청 | 공시가격 결정·공시 후 다투는 절차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관할 시·군·구 |
| 과세전적부심사 | 세금 확정 전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해 다투는 절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기준으로 의견청취는 결정·공시 전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결정·공시 후 절차입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90일과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2026년 공시가격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2026년 공동주택가격은 기준일에 따라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의견제출 기간 | 이의신청 기간 |
|---|---|---|
|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 2026년 3월 18일 ~ 4월 6일 | 2026년 4월 30일 ~ 5월 29일 |
|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 2026년 8월 5일 ~ 8월 24일 |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등록하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시가격 자체를 다투려면 고지서 이의신청이 아니라 공시가격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처

2026년 기준 지방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사유 등을 갖춰 신청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목 구분 | 제출 방향 | 확인할 점 |
|---|---|---|
| 구세 | 구청장에게 제출 | 금천구 안내 기준 구세에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포함됩니다. |
| 시세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구청장을 경유해 시장에게 제출 | 지역별 안내가 다를 수 있어 관할 세무부서 확인 필요 |
| 도세 | 도지사에게 신청 | 충청북도 안내 기준 도세는 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시·군에서도 신청 가능 |
구세는 구가 부과하는 세금, 시세는 시가 부과하는 세금, 도세는 도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의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충청북도 안내 기준으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제출이 안내되어 있으나, 제출 부수와 접수 방식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위택스 이용자는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로그인 후 납부마당 또는 지방세 불복청구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시 ETAX etax.seoul.go.kr의 지방세 불복 관련 메뉴와 관할 구청 세무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에는 세목, 제출처, 서류 부수,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유형별 증빙자료와 신청서 작성 예시
이의신청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어떤 항목이 어떤 자료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오류 유형 | 신청서에 적을 핵심 | 첨부자료 |
|---|---|---|
| 공시가격 적용 오류 | 고지서 반영 가격과 공시가격이 다름 | 공시가격 열람 자료 |
| 면적 오류 | 과세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름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 소유자 오류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다름 | 등기부등본 |
| 감면 누락 | 감면 대상인데 세액에 반영되지 않음 | 감면 대상 증빙자료 |
| 세액 산출 착오 | 과세표준, 세율, 세액 계산에 착오가 있음 | 재산세 고지서, 계산 근거 자료 |
예시 문안:
신청인은 2026년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한 결과,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면적 반영 내역이 실제 공부상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첨부한 자료와 같이 해당 과세대상의 기준 정보가 고지서상 과세표준 산정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누락을 주장하는 경우:
신청인은 2026년 재산세 고지서상 감면 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첨부한 증빙자료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와 세액 산정 내용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주장보다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접수 후 진행 과정과 결과 통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안내 기준으로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통지됩니다.
| 결과 | 의미 | 이후 흐름 |
|---|---|---|
| 전부 인용 | 신청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짐 | 세액 조정, 납부 후라면 환급 가능 |
| 일부 인용 | 일부 오류만 받아들여짐 | 인정된 범위만큼 세액 조정 가능 |
| 기각 | 오류가 인정되지 않음 | 기존 세액 유지, 다음 불복 절차 검토 |
과세 오류가 인정되면 이미 납부한 재산세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인정된 오류 범위만큼 조정됩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확인할 다음 절차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심판청구,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준 기간 |
|---|---|
|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 생략 후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결정기간 내 미통지 시 심판청구 |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
| 감사원 심사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심판결정서 또는 감사원 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광산구 안내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관할 지자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 후에도 기간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선정대리인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금이 확정되기 전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해 미리 다투는 절차입니다. 금천구 안내 기준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 반려가 대상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합니다.
선정대리인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 구분 | 부천시 안내 기준 |
|---|---|
| 대상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 신청세액 기준 | 2천만원 이하 |
| 개인 요건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 법인 요건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 신청 가능 세목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 신청 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지정 통보 | 지원요건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고액·상습 체납자 등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거주지 또는 과세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확인 흐름
A씨가 2026년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세액이 예상보다 크다고 느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의신청서를 쓰기보다 고지서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고지서의 면적을 비교합니다. 면적이 맞더라도 감면 대상 여부가 반영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감면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높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면적·소유자·감면·세액 계산 중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좁혀가야 합니다.
오류 확인은 공시가격 → 면적 → 소유자 → 감면 → 세액 계산 순서로 좁혀가는 방식이 빠릅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
|---|---|
| 재산세 고지서를 보관했는가 | |
| 통지받은 날 기준 90일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맞는가 | |
| 공시가격이 실제 공시자료와 일치하는가 | |
| 건축물 또는 토지 면적이 공부와 일치하는가 | |
| 감면 대상인데 누락된 항목은 없는가 | |
|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했는가 | |
|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제출처와 서류 부수를 확인했는가 | |
| 공시가격 문제와 재산세 부과 처분 문제를 구분했는가 | |
|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 접수 메뉴를 확인했는가 |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접수 전 관할 세무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와 서식 확인처
| 순서 | 할 일 | 공식 확인처 |
|---|---|---|
| 1 | 고지서에서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구제방법 확인 | 재산세 납세고지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 2 | 공시가격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 3 | 면적·소유자·감면 증빙 확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감면 대상 증빙자료 |
| 4 | 이의신청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서식 확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별지 제53호 서식 |
| 5 |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위택스 www.wetax.go.kr,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관할 세무부서 |
| 6 | 법령 조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2026년 기준으로 법령과 지역별 접수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제출처, 서류 부수,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수는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FAQ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 여부보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인정되면 납부한 세액이 조정되고 환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산세 이의신청으로 다투면 되나요?
절차가 다릅니다. 공시가격 자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재산세 고지서의 부과 처분 오류는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로 검토합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지서상 납세자 정보, 과세대상, 지분 반영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왔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가 기준이므로, 고지서상 소유자 정보가 실제 등기 내용과 다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되면 끝인가요?
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재산세 이의신청은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불만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고지서의 계산 근거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세 가지만 다시 확인하세요.
- 통지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확인
- 공시가격·면적·소유자·감면·세액 계산 중 오류 항목 특정
-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춘 뒤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제출처 확인
공시가격 자체가 문제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확인하고, 재산세 부과 처분이 문제라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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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지방세 불복청구: 위택스 www.wetax.go.kr
서울 지역 지방세 불복 확인: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공시가격 의견제출·이의신청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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