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 방법 총정리 (금리·이자·소득공제·출금·불이익까지)

오래된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볼 것은 전환 가능 여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가 2026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 해지 전 이자·소득공제·청약 실적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전환 대상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
| 전환 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 전환 효과 | 순위요건 충족 시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가능 |
| 이자 | 기존 통장 이자는 별도 지급, 원금은 새 통장에 예치 |
| 출금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인출 불가 |
| 공식 확인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국토교통부 고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권이 함께 주어지는 입주자저축입니다. 입주자저축은 아파트 등 주택 청약 자격을 쌓기 위한 통장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기존 청약통장을 포함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데 공공주택까지 보고 있다면 전환으로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다만 청약 당첨계좌, 청약 접수 중인 계좌, 압류·가압류·질권설정이 있는 계좌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장별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 기존 통장 | 전환 전 | 전환 후 | 실적 인정 핵심 |
|---|---|---|---|
| 청약저축 | 공공주택 | 공공+민영 | 국민주택 기존 가입기간·납입 인정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공공+민영 | 국민주택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
| 청약부금 | 민영주택 | 공공+민영 | 국민주택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
민영주택 납입금액은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반면 국민주택은 통장 종류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청약예금에 600만원을 넣어 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300만원은 넘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금액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입니다.
금리·납입·소득공제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입니다. 이자는 단리식, 즉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며 해지 시 원금과 함께 한 번에 지급됩니다.
월 납입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월 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해도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기준 |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 주택 요건 |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 한도 |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
| 제출 서류 | 무주택확인서 |
예를 들어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연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 전 불이익을 확인하세요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가 일괄 지급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필요한 금액만 빼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 제공이 가능한지 가입은행에서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적용 이후 인정 납입액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의 6%가 추징 계산 기준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해지는 제외됩니다.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 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기준금액은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이 아니라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102㎡ 이하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예치기준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청년통장 비교

신청은 가입은행의 영업점 또는 공식 비대면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신청은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고, 대리 전환신규는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며,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월 납입은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별 금리는 연 3.7%, 연 4.2%, 연 4.5%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전환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요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환 후 기존 계좌로는 청약할 수 없으니 목표 주택의 모집공고일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하면 기존 실적이 모두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다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별로 국민주택·민영주택 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Q. 일부 출금만 가능한가요?
A.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Q. 청약 직전에 전환해도 되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하려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청약 가능하다고 KB국민은행은 안내합니다.
Q. 소득공제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의 핵심은 전환 자체보다 전환 후 인정 기준이 내 청약 목표와 맞는지입니다. 오늘 할 일은 가입은행에서 계좌 상태, 전환 가능 여부, 소득공제 추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을 더 우선으로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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