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접수중

2026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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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남, 광주

event

신청 기한

2026-12-13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관광·음식·숙박 등 조건별 인센티브
  • check_circle지원대상: 등록 여행업체 중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명단·이용증빙·사진·통장사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완도군청 관광과, 방문·등기우편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관광정책팀 061-550-541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광주
사업유형여행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완도군 관광과에 제출한다.
  2. 2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인센티브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을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완도군 관광과에 제출한다.
  3. 3
    완도군이 제출서류를 검토·심사한 뒤 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전계획서 1부(붙임 1)
  • 여행일정표 1부(붙임 2)
  •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1부(붙임 3)
  • 관광객 명단 1부(붙임 4)
  • 음식점·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각 1부(붙임 5-1)
  • 음식점·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각 1부(붙임 5-2)
  • 관광지(유료·체험) 방문 확인서 각 1부(붙임 6-1)
  • 관광지(유료·체험) 이용 증빙서류 각 1부(붙임 6-2)
  • 승선 이용 증빙서류 각 1부(붙임 7)
  • 특산품판매장 방문 확인서 각 1부(붙임 8)
  • 단체 기념사진 1부(붙임 9)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 10)
  •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1부(원본대조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arrow_right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arrow_right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완도군에서의 관광객 지출총액이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의 2배를 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출총액의 절반으로 감액 지급합니다.
  • arrow_right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인센티브 지원신청서는 관광객 팀 단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관광지 무료 입장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매표소에서 인원 수가 기재된 무료입장권 또는 무료입장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합니다.
  • arrow_right우편으로 신청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여야 한다.
  • arrow_right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여야 한다.
  • arrow_right지원분야는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 및 유료·체험관광지 경유 관광이다.
  • arrow_right완도 치유 관광 추가지원은 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해당한다.
  • arrow_right지원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 arrow_right공공기관 재정지원 행사 초청, 사전계획 미제출, 허위 신청, 신청기간 경과, 정치·종교행사·체육대회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여행사 관계자, 완도치유페이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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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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