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상시 접수중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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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총사업비 50%, 최대 6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진안군 3년 거주·1년 이상 운영 소상공인
  • check_circle예산: 1억800만원(군비 100%)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 check_circle문의: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430-80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접수한다.
  2.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선정된다.
  3. 3
    보조사업자가 총사업비를 선지급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다.
  4. 4
    완료 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후 보탬e 시스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국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 총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사업장 현황 사진(공사 전 사진)(서식참조)
  •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임대차계약일 경우)(서식참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arrow_right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은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사업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및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업체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의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 또는 이차보전 포함하여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선정기준에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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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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