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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충북]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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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 일부
  • check_circle컨설팅: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팅 병행
  • check_circle자부담: 현금 40%, 부가세 지원 제외
  • check_circle지원조건: 변리사 대리 필수·출원번호당 1건
  • check_circle명의요건: 법인은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
  • check_circle제출서류: 세금계산서·관납료 등 비용 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사업유형글로벌 IP스타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 선정 이후 사업공고 진행
  2. 2
    협력기관 풀 추천 및 선정: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 모집·구성 후 추천 참여의뢰 및 수혜기업의 협력기관 최종 선정
  3. 3
    3자협약 체결: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과업내용 조정 후 조정된 과업내용서를 첨부하여 3자협약 체결, 기준단가를 토대로 추정가격 확정
  4. 4
    컨설팅 및 과제관리: 컨설턴트 전담 하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진행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5. 5
    기업분담금 입금 및 지원비용 신청: 해외출원 완료 후 협력기관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원기업이 기업분담금 현금 40% 및 부가세를 납부한 뒤 협력기관이 RIPC로 지원비용 신청
  6. 6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지역센터가 지원기업 분담금 납입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비용을 산정·지급하고 중도 포기 등 관리 기준 적용
  7. 7
    사후관리: 매년 하반기 출원 지원 건의 등록·포기·취소 여부 및 활용 현황 등을 최대 5년까지 조사하여 시스템에 입력

description제출 서류

  • [양식] 해외출원비용지원활용계획서
  • 국문명세서(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공동출원인 경우)
  •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이체확인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함(선정 기준은 공고문 참조)
  • arrow_right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컨설팅 병행
  • arrow_right온라인 접수는 RIPC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진행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글로벌 IP스타기업
  • arrow_right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일부와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을 병행 지원
  • arrow_right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지원 가능
  • arrow_right권리별 개별국 지원 및 PCT출원 국제단계는 국내출원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나 국문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arrow_right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은 국내출원이 없어도 가능
  • arrow_right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 arrow_right법인기업은 법인 명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 출원만 인정
  • arrow_right공동출원은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arrow_right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출원무효 또는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arrow_right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마드리드제도 사후지정출원 건은 제외
  • arrow_right수혜기업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도 포기할 경우 권리화 지원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향후 5년간 지역센터 사업 참여 제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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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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