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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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접수기간) 연중 상시접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억원+a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지·장비·고용보조금
  • check_circle대상: 3년 이내 이전·창업기업
  • check_circle요건: 상시고용 10인 이상 기술강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투자유치과 방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울산시 투자유치과 052-229-78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사업유형이전·창업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 사업 영위 중소기업,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해당 산업 또는 업종 영위 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투자계획서 등 제출
  2. 2
    타당성평가 확인·검토
  3. 3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4. 4
    지원 결정
  5. 5
    사업투자 완료
  6. 6
    보조금 신청
  7. 7
    보조금 지급
  8. 8
    보조금 정산
  9. 9
    보조금 사후 관리(5년간)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공문
  • 사업투자계획서(붙임2, 직인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국세청 발급용)
  •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용보험 납부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인정서, 해당 시 제출)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이전기업은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창업기업은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지원대상 기업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개발비 5% 이상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 영위 중소기업, 지방투자기업 유치 재정자금 지원기준 해당 산업·업종 영위 중소기업.
  • arrow_right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
  • arrow_right사업투자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투자 계약(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보조금 신청은 사업투자 완료 후 가능하다.
  • arrow_right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일, 건물매입일, 임대차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장비보조금은 장비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고용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후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만 허용된다.
  • arrow_right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 지원될 수 있다.
  • arrow_right고용보조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다.
  • arrow_right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일(위원회 심의 결정일) 1년 이내 입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승인 및 지원이 취소·반환될 수 있다.
  • arrow_right입지 매입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미착공 사업은 승인 및 지원이 취소·반환될 수 있다.
  • arrow_right실제 사업개시일이 사업투자계획서의 사업개시일보다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은 승인 및 지원이 취소·반환될 수 있다.
  • arrow_right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등이 환수될 수 있다.
  • arrow_right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또는 반환 사유가 된다.
  • arrow_right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의 사업투자계획서를 확인·검토하고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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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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