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이후 다른 항목을 신청할 수 없음(동시 신청만 허용)
·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취소·반환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등이 환수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팩스·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처는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본관 11층)입니다.
Q. 보조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투자 완료 후 신청합니다.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일·건물매입일·임대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비보조금은 장비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각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입지보조금은 분양가·매입가의 15% 이내(최대 1억원) 또는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장비보조금은 장비구입비의 30% 이내(최대 1억원), 고용보조금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합니다.
Q.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상시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사업유형이전·창업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 사업 영위 중소기업,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해당 산업 또는 업종 영위 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사업투자계획서 등 제출
2
타당성평가 확인·검토
3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4
지원 결정
5
사업투자 완료
6
보조금 신청
7
보조금 지급
8
보조금 정산
9
보조금 사후 관리(5년간)
description제출 서류
신청공문
사업투자계획서(붙임2, 직인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확인(국세청 발급용)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고용보험 납부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인정서, 해당 시 제출)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이어야 한다.
arrow_right이전기업은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arrow_right창업기업은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arrow_right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arrow_right지원대상 기업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개발비 5% 이상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 영위 중소기업, 지방투자기업 유치 재정자금 지원기준 해당 산업·업종 영위 중소기업.
arrow_right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
arrow_right사업투자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투자 계약(부지 매입, 장비 구입 등) 체결 전 제출해야 한다.
arrow_right보조금 신청은 사업투자 완료 후 가능하다.
arrow_right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일, 건물매입일, 임대차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arrow_right장비보조금은 장비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arrow_right고용보조금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후 신청해야 한다.
arrow_right입지·장비·고용보조금 중 1개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타 항목 신청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만 허용된다.
arrow_right지원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축소 지원될 수 있다.
arrow_right고용보조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다.
arrow_right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일(위원회 심의 결정일) 1년 이내 입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승인 및 지원이 취소·반환될 수 있다.
arrow_right입지 매입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미착공 사업은 승인 및 지원이 취소·반환될 수 있다.
arrow_right실제 사업개시일이 사업투자계획서의 사업개시일보다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은 승인 및 지원이 취소·반환될 수 있다.
arrow_right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등이 환수될 수 있다.
arrow_right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또는 반환 사유가 된다.
arrow_right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의 사업투자계획서를 확인·검토하고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