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청가능

2026년 의료기기 분야 기술지도 지원사업 공고(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

전북대학교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의 지원으로 추진되는「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도 의료기기 분야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료기기 전ㆍ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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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관련분야 시장 및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KIMET·전북대학교·기업마당 홈페이지 게시 (간접지원 3.3~3.26, 직접지원 3.3~상시)

  2. 2

    신청서 접수: 담당자 이메일(kimetjs@jbnu.ac.kr) 접수, 메일 제목 앞에 [기술지도] 기재 (간접지원 3.9~3.26, 직접지원 3.9~상시)

  3. 3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대면평가(PPT 발표), 4월 중 (간접지원만 해당)

  4. 4

    선정결과 안내: 개별 이메일 안내 (간접지원 4월 중, 직접지원 접수 후 2~3주 이내)

  5. 5

    협약체결: 주관기관-선정기업-산학협력단 협약, 4월 중 (간접지원만 해당)

  6. 6

    과제 수행: 협약체결 후 약 4개월 이내(간접지원) / 센터 내 담당자 배정 후 별도 안내(직접지원)

  7. 7

    결과보고서 제출: 협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간접지원만 해당)

  8. 8

    만족도조사: 과제 종료 후 설문조사 링크 별도 안내

description제출 서류

  • [서식1] 기술지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신청기업)
  • [서식2] 기술지도 계획서 1부
  • [서식4]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 [서식5] 관련분야 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의뢰서 1부(간접지원①)
  • [서식6] 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조사기관, 간접지원①)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 전년도(2025) 재무제표 사본 1부
  • 조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간접지원①)
  • 조사기관 견적서 1부(간접지원①)
  • [서식5]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간접지원②)
  • [서식6] 기술지도 전문가 이력서 1부(간접지원②)
  • [서식7] 컨설팅 수행 계획서 1부(간접지원②)
  • [서식8] 개인정보 및 초상권 자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컨설턴트별, 간접지원②)
  • 가점 사항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중견기업이다.
  • arrow_right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된 사업계획이 현재 사업화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 사업 참여 제한을 받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대표자 등이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휴업·폐업 또는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간접지원 ②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은 필요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컨소시엄 구성 요건은 의료인(임상의), 의료기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가, 지원 분야 컨설팅 경험 보유 전문 컨설팅 기관, 의료기술 전문가 등이다.
  • arrow_right수혜기업 선정 시 추후 성과조사(매출 및 고용 현황)에 협조해야 한다.
  • arrow_right과제 종료 후 수혜기업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대상: 의료기기 전·후방 산업군에 해당하는 전국의 중소·중견기업
  • arrow_right지원 제외 대상: 동일/유사 내용으로 타 사업 지원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사업계획이 현재 사업화 중인 경우, 정부사업 참여제한 또는 의무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중인 경우,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휴업·폐업 또는 그 절차 진행 중인 기업,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arrow_right간접지원②(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은 필요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의료인·의료기관·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전문 컨설팅 기관·의료기술 전문가 등)
  • arrow_right가점사항: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인체매식형 의료기기 관련 제품 개발(5점), 3·4등급 의료기기(3점),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 또는 이전 희망 기업(2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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