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접수중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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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2026-12-18

📌 m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숙박·차량·크루즈·전세기·OTA
  • check_circle지원규모: 업체당 국내 1천만원·국외 2천만원 한도
  • check_circle지원조건: 사전 유치계획서 제출·협의 필수
  • check_circle신청방법: 경남관광 길잡이 사전신청 후 이메일·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업유형여행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여행 시작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의 ‘참여마당 → 여행사인센티브 사전신청’ 게시판에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등록한다.
  2. 2
    제출 후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광객 유치 전 사전 협의 및 필요 시 유선 통보를 진행한다.
  3. 3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류를 이메일(kntal@naver.com)로 먼저 접수한다.
  4. 4
    이메일 선접수 후 경남관광협회로 우편 접수한다.
  5. 5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전체 여행일정표
  •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 숙박비 및 차량임차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해당 시)
  • 숙박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해당 시)
  • 내국인 관광객 명단(별지 제4-1호 서식, 해당 시)
  • 외국인 관광객 명단(별지 제4-2호 서식, 해당 시)
  • 여행일정표 및 패키지상품 팸플릿 등
  • 숙박비·차량임차비 지급 증빙서류(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유료관광지(축제) 입장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단체사진
  • 입장권 및 식사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항공권 발권 증명서 또는 탑승 증명서(사천공항·전세기 해당 시)
  • 전세기 유치 관련 서류(전세기 해당 시)
  • 크루즈 유치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해당 시)
  • 정박확인서 또는 하선증명서(크루즈 해당 시)
  • 비정기 항공기(전세기) 유치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해당 시)
  • 비정기 항공기(전세기) 탑승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해당 항공사 발행 탑승객 리스트(전세기 해당 시)
  • 항공기 전세 계약서 사본(전세기 해당 시)
  • 여행 일정표 또는 행사지시서(전세기 해당 시)
  • 모객 광고 홍보물 원본(전세기 해당 시)
  • 차량 임차비 지원 신청서(전세기 차량임차 시)
  •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해당 시)
  • 여행일정표 및 상품등록현황 자료(캡처본 인정, OTA 해당 시)
  • OTA 공식 인보이스 또는 OTA 홈페이지 판매·정산 내역(캡처본 인정, OTA 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이다.
  • arrow_right지원기간은 공고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 arrow_right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건만 지원한다.
  • arrow_right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 arrow_right1개 여행업체의 연간 지원 한도는 국내 1,000만원, 국외 2,000만원이다.
  • arrow_right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 건별 20%를 가산 지원할 수 있다.
  • arrow_right국외 관광객 대상 상품 중 전체 여행일정이 경남으로 구성된 단독상품은 최종 지급액 건별 10%를 가산 지원할 수 있다.
  • arrow_right숙박비와 차량임차비는 중복지원 가능하나 그 외 항목은 중복지원 불가하다.
  • arrow_right여행사 관계자,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공공기관 등에서 행·재정 지원을 받는 행사나 투어, 정치·종교행사·체육대회 참석 및 미취학 아동은 지원 제한 대상이다.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에서 배제된다.
  • arrow_right숙박비 지원은 내국인 15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등 인원 기준과 도내숙박·유료관광지·식당 이용 조건이 있다.
  • arrow_right차량임차비 지원은 내국인 15명 이상 또는 외국인 5명 이상 등 인원 기준과 도내숙박·유료관광지 2곳·식당 2식 조건이 있다.
  • arrow_right크루즈 유치비는 외국인이 도내 항만 또는 공해상에 정박·통선하는 경우 지원된다.
  • arrow_right전세기 유치비는 외국인 대상 경남상품 개발 및 전세기 취항, 탑승비율 20% 이상, 도내숙박 및 버스임차 조건이 있다.
  • arrow_rightOTA 상품 지원은 OTA와 거래하는 국내 소재 FIT 여행사 대상이며 경남관광상품에 한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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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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