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청가능

[충북] 충주시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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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IoT 측정기기 설치비 60%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업비 222백만원, 자부담 40% 별도
  • check_circle대상: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 4·5종 사업장
  • check_circle신청방법: 충주시청 대기환경과 방문접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설치계획서 등 15종
  • check_circle문의처: 043-850-36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및 접수: 배출업체가 충주시에 방문 접수
  2. 2
    현장조사 및 심사: 충주시 또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 및 심사
  3. 3
    사업승인 통보: 충주시가 배출업체에 사업승인 통보
  4. 4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출업체와 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계약하고 배출업체가 충주시에 착공신고서[붙임 4] 제출
  5. 5
    IoT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설치
  6. 6
    보조금 신청: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충주시에 보조금 신청
  7. 7
    준공심사(현장확인): 충주시 또는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준공심사 및 현장확인
  8. 8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충주시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서식 1-구비서류 1]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명서 사본
  • 사업장 위치도[서식 1-구비서류 2]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배출업체, 시공업체)[서식 1-구비서류 3]
  •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4]
  •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 1-구비서류 5]
  • 이행확인서[서식 1-구비서류 6]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서식 1-구비서류 7]
  • 위임장[붙임 1-구비서류 8]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인 4·5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방지시설 설치면제 또는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해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습식 배출시설이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중 충청북도에 인허가를 받은 경우 충청북도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 등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우선 지원 순위는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기존시설,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최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자가 오래된 사업장 순입니다.
  • arrow_right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5년 이내 설치했거나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arrow_right사업 신청·승인 전에 설치된 시설 또는 부착된 측정기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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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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