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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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일(2026년 5월 18일) 현재 사업장이 경주시에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신청할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증을 내야 합니다.
check_box_outline_blank운영 중인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5년 안에 IoT 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 정부(중앙·지방)로부터 IoT 측정기기를 지원받은 적이 없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받은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고, 한국환경공단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보낼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IoT 측정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5년 안에 설치한 IoT 측정기기, 그리고 5년 안에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 이번 공고는 IoT 측정기기 부착만 지원합니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습니다.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을 직접 찾아가 신청합니다. 서류는 노란색 정부화일에 철해서 2부를 내고 PDF 파일도 함께 냅니다. 모든 서류에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문의 전화는 054-779-6371입니다.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 지원액 안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며, 환경부 지침의 지원단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단가를 넘는 부분만큼 자부담(40%)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를 낼 때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을 먼저 입금해야 합니다.
Q. 설치할 시공업체는 아무 곳이나 골라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있는 IoT 제조업체이거나, 제조업체와 협력업체(A/S 포함) 계약을 맺은 경상북도 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Q. 선정되고 나면 언제까지 설치를 마쳐야 하나요?
승인 통보를 받고 1개월 안에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계약서 사본 등 계약 내용을 지자체(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공사업체는 계약 후 3개월 안에 설치를 끝내야 합니다.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안에 측정기기의 전부나 일부를 멈추면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에 방문 접수한다.
2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3
지원 승인 통보를 받는다.
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는다.
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한다.
6
보조금을 신청한다.
7
준공심사를 받는다.
8
준공심사 합격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측정기기 교정성적서 포함)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장 위치도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업체·시공업체)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신청업체·시공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이행확인서 각 1부(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위임장 1부
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이어야 한다.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어야 한다.
arrow_right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arrow_right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IoT 측정기기는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5년 이내 설치한 IoT 또는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arrow_right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arrow_right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 해당 시설은 IoT 측정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arrow_right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하다.
arrow_rightIoT 설치 시공업체는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IoT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협력업체(A/S 포함)로 계약 체결된 경상북도 내 업체로서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업체여야 한다.
arrow_right사업승인 통보 후 신청인은 1개월 이내 IoT 측정기기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arrow_right공사업체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IoT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arrow_right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arrow_right접수처는 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4층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