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사업자이거나,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인쇄업, 출판 임대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음반도소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스크린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작업,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등은 콘텐츠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등이 해당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나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충남콘텐츠진흥원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약·계약을 어겼거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대표자나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제참여인력·대표권자 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도 제외되며, 형이 이미 실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필수 서류는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둘 다 붙임1 지정 양식),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입니다. 이 서류들을 전자우편(cca@cntt.co.kr)으로 보내면 됩니다. 회사소개서나 투자설명서(IR DECK)가 있으면 함께 내고, 충남 밖 기업은 도외 기업 이전 확약서(붙임2)도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PDF로 바꾸고, 파일마다 순번을 적어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진행 일정표에는 신청 상시 접수가 '공고 시~10/30(금)'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항목에는 운영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금) 17:00까지'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가 총 20회이고 지원 현황에 따라 일찍 끝날 수 있어서, 늦어도 10월 30일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멘토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한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온라인 1:1 멘토링을 한 번에 1시간 안팎으로 진행합니다. 분야는 경영관리, 글로벌, 기술경영, 마케팅, 세무회계, 인사노무, 일반법률, 자금조달, 지식재산권, 투자·IR, 피보팅(사업모델 개선·방향 전환) 등입니다.
Q. 충남 밖에 본사가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8월 31일까지 본사를 충청남도로 옮기겠다고 확약한 기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외 기업 이전 확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을 마친 뒤에는 사업자등록증 같은 증빙 서류도 꼭 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사업유형콘텐츠 기업, 콘텐츠 스타트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신청접수: 수요기업 신청공고 및 신청 상시 접수(공고 시~2026.10.30)
2
검토 및 매칭: 제출 서류 검토 및 수요맞춤형 전문가 매칭
3
멘토링 진행: 온라인 1:1 멘토링 진행(회당 1시간 내외)
4
수요조사: 멘토링 만족도 및 추가 멘토링 수요 조사
description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붙임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1]
사업자등록증명(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회사소개서 또는 투자설명서(IR DECK)(해당 시)
충청남도 도외 기업 이전 확약서 [붙임2](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본사가 충남에 소재(또는 8월 31일까지 이전 확약)한 콘텐츠 기업
arrow_right본사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거나 2026년 8월 31일까지 본사 사업장을 충청남도로 이전 확약한 기업이어야 함
arrow_right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콘텐츠산업 업종 해당 기업이어야 함
arrow_right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중분류 기준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분야 산업을 포함함
arrow_right인쇄업, 출판 임대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음반도소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스크린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작업,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등은 제외됨
arrow_right사업자등록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arrow_right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만 지원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지원 불가함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함
arrow_right모집 공고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은 제외됨
arrow_right모집 공고일 기준 충남콘텐츠진흥원 및 유관기관 관련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거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대표자 또는 기업은 제외됨
arrow_right모집 공고일 기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 관여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제외되나, 형의 실효 등 관련 경과 기간이 지난 경우는 인정됨
arrow_right신청 방법은 전자우편 제출(cca@cntt.co.kr)임
arrow_right모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순번 기재 후 각각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