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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해외 K-푸드 전시ㆍ홍보 사업 참여 제품 모집 공고

한국산 식별력 향상 및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해외 K-푸드 정품 전시ㆍ홍보 사업」에 참여할 한국산 식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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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접수 기간) ’26.6.5(금) ~ 상시 ※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해외 K-푸드 정품 전시·홍보
  • check_circle대상: 해당국 수출제품 보유 수출업체·바이어
  • check_circle제품: 신선 농산물·가공 농식품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aT 수출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식품수출부 061-931-0742, 07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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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해당국 수출 제품을 보유한 식품 수출업체·바이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홍보 국가에 수출 중인 제품을 보유한 수출업체, 현지법인 또는 한국농식품 취급 바이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제품이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 농식품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업체당 신청 제품을 3개 내외로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국 수출용 패키지 제품을 해외 지정 장소까지 자체 발송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aT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수산식품은 제외됩니다. 단, 수출신고필증상 완제품 HS코드가 농식품인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 제품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전시·홍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우편, 퀵, 택배,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품 홍보·전시, 정품과 위·모방품 구별 포인트 홍보, 한국산 식별법 홍보, 시음·시식 및 현지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이 지원됩니다.

Q. 제품 발송 비용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업체가 해당국 수출용 패키지 제품을 해외 지정 장소까지 직접 발송해야 하며, 별도 비용 지원은 없습니다.

Q.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6월 5일부터 상시 접수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T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규업체는 회원가입 후 모집공고/신청 메뉴에서 사업신청을 진행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해당국에 수출 중인 제품을 보유한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한국농식품 취급 바이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aT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로그인하며, 신규업체는 회원가입한다.

  2. 2

    상단 메뉴의 [모집공고/신청]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선택하고 [사업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3. 3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업로드한다.

  4. 4

    aT가 신청서와 신청 내역을 검토·확인한 후 제품 발송 방법을 안내한다.

  5. 5

    업체가 해당국 수출용 제품을 행사 지정 장소까지 직접 발송한다.

  6. 6

    aT 관할 지사가 제품을 전시·홍보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당국에 수출 중인 제품을 보유한 수출업체 또는 한국농식품을 취급하는 바이어가 신청할 수 있음.
  • arrow_right참여 제품은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 농식품이며 업체당 3개 제품 내외임.
  • arrow_right수산식품은 제외되지만 수출신고필증상 완제품 HS코드가 농식품인 경우 참여할 수 있음.
  • arrow_right해외 위·모방품 피해사례가 있거나 K-Food 로고 승인을 받은 제품은 홍보·전시 우선순위가 부여됨.
  • arrow_right업체가 해당국 수출용 패키지 제품을 해외 지정 장소까지 직접 발송해야 하며 관련 비용 지원은 없음.
  • arrow_right전시 제품 및 홍보 내용에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 업체가 사전에 확인해야 함.
  • arrow_right제품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전시·홍보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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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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