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청가능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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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융자규모: 450억 원
  • check_circle융자한도: 업체별 2억~9억 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자 차액 보전 2.5~3.5%
  • check_circle대상: 진주시 본사·사업장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check_circle접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업유형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업이 진주시 기업통상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융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2
    진주시가 1차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3. 3
    취급 금융기관이 2차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4. 4
    금융기관이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갑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부
  •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 1부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직접수출실적증명서(수출업체 해당 시)
  • 소프트웨어 매출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 등, 해당 시)
  • 재해피해업체 해당 시 대상별 증빙서류: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직접 피해기업의 수출신고필증, 거래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예정·확정신고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입실적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해당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 arrow_right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arrow_right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 arrow_right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arrow_right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가능하다.
  • arrow_right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업체, 세금 체납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조기 또는 중도상환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재해피해업체는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거나, 비교시점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부가율 5% 이상 감소, 2025년 직접 수입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 또는 2025년 직접 수출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다.
  • arrow_right융자결정 통보 후 2개월 내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실행 불가 시 융자결정이 취소되고 재신청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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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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