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D-28

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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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8-26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정효과: 늘편푸드 표시 사용 가능
  • check_circle대상: HACCP 인증 또는 건기식 품목제조신고 제품
  • check_circle제품요건: KS 품질규격·사용성평가 적합
  • check_circle신청방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털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정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고령친화팀 063-720-0685, 06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보유 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보유 기업, 제조사 또는 판매사,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에 따른 품목 보유 기업,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 규격에 적합한 제품 보유 기업,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한 제품 보유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2. 2
    [포털서비스] → [사업공고]에서 신규지정 신청 공고를 클릭하여 신청페이지 접속(제조사, 판매사 분류 확인)
  3. 3
    공고 게시글 하단의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 정보를 작성한 뒤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여 온라인 신청
  4. 4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고, 출력한 신청서에 서명/직인 후 업로드
  5. 5
    [포털서비스] → [지정신청내역]에서 제출 정보 및 자료를 최종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 심사용 제품설명서(제품사진 포함)
  •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영양성분, 물성(경도, 점도))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 용도 및 판매계획서(시설 납품용인 경우)
  •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판매사로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수입품인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arrow_right제조사 및 판매사 신청 가능
  • arrow_right신청 제품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에 따른 품목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 제품은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 규격(영양성분, 물성)에 적합해야 함
  • arrow_right신청 제품은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해야 함
  • arrow_right주류,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신청 서류 위조·변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신청 반려 가능
  • arrow_right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신청 반려 가능
  • arrow_right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반려 가능
  • arrow_right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반려 가능
  • arrow_right신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포털)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arrow_right공고기간은 2026.7.6.부터 2026.8.26. 18:00까지이며, 접수기간은 2026.8.5.부터 2026.8.26. 18:00까지임
  • arrow_right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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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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