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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부터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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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술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수행
  • check_circle대상: 사용성평가 희망 기업, 선착순 20개
  • check_circle수수료: 1제품/1건 1,760,000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용성평가 신청서, 제품 소개서
  • check_circle기타: 평가용 제품 최소 25개 필요
  • check_circle문의처: 063-720-0617, 0623 / qsut@foodpolis.kr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희망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qsut@foodpolis.kr)로 접수한다.
  2. 2
    평가 대상 제품을 제품 접수처로 접수한다.
  3. 3
    수수료를 납부한다.
  4. 4
    접수기간 내 신청서 접수, 제품접수,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기업에 한해 사용성평가를 진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신청서
  • 제품 소개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선착순 20개 기업 한정
  • arrow_right지정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이며, 주류,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제외
  • arrow_right사용성평가에 필요한 제품은 최소 25개이며 필요 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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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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