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 ICT/SW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2026년 SW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하오니 제주 ICT/SW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관기업 단독 신청 가능
- (주관)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SW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술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제별 5,000천원) 지원
arrow_right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T/SW 중소기업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에 표준산업 소분류코드(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를 포함하는 기업 등 SW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arrow_right주관기업(제주 ICT/SW 중소기업) 단독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T/SW 중소기업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에 표준산업 소분류코드(582,620,631,639) 포함하는 기업 등 SW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함
arrow_right주관기업 단독 신청 가능
arrow_right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함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에 지정 표준산업 소분류코드를 포함하거나 SW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arrow_right선정방법은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정성 서류평가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 ICT/SW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2026년 SW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하오니 제주 ICT/SW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