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부(대전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상표출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분담금은 20%(현물 10% + 현금 10%)로, 금액은 133,320원(현물 및 현금)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을 이수하면 현금·현물 분담금이 면제되며, 교육 이수 및 증빙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릅니다.
Q.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2월 27일부터 연중 수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https://pms.ripc.org/smallbiz)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 촬영)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원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지원 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도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됩니다. 절차는 접수 → 상담 및 IP 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변리업체) 매칭 및 위임 절차 → 상표출원 지원 순으로 진행되고, 지역센터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표 등록까지의 모든 비용이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본 지원 사업은 출원 시 발생하는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는 포함하지만,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한편 소상공인의 필요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 디자인, 해외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사업유형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접수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또는 온라인 접수, 소재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2
상담 및 기초교육
3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4
협력기관(상표출원 수행사, 변리업체) 매칭 및 상담 - 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
5
IP출원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신청서 (지정 양식,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으로 대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정 양식,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미제출 시 매출증빙서류(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기타 공인 매출증빙서류 중 택1, 2026년 창업기업은 신청서상 매출액으로 대체) 제출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내역·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택1)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arrow_right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지원이 결정된다.
arrow_right지원제외 업종은 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이다.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휴·폐업 소상공인 또는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는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제외된다.
arrow_right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arrow_right접수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arrow_right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만 지원 대상
arrow_right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단체 등 포함,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지원 결정
arrow_right지원제외 업종: 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arrow_right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등 지원 제외
arrow_right프랜차이즈 가맹점(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arrow_right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외
arrow_right신청은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해야 함
arrow_right분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출원 지원 전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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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부(대전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